동물자유연대 :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반려견 번식장 미신고자 단속 강화할 것

사랑방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반려견 번식장 미신고자 단속 강화할 것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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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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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생산(번식)업체 1000여 개소 중 49개소만 신고를 하여(’12년말 기준) 신고율이 저조함에 따라 동물생산업 실태를 조사하고 미신고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12.2.5. 시행)에 따라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불법건축물이나 폐가(廢家) 등 열악한 환경에서 소규모로 운영되거나 위생․분뇨처리시설 및 영업 신고에 대한 비용부담등으로 신고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동물생산업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1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구충제 및 피부외용제를 지원하여 신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단속을 병행하여 미신고 영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 관련 영업 단속실적 : (‘10) 27건 - (’11) 32 - (‘12) 37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 유기동물 보호 내실화, 동물 유기 및 학대 감시․신고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동물복지종합대책을 ‘14년 1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12월 중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동물생산업 실태조사 및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단속․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댓글


이기순 2013-12-13 14:33 | 삭제

동물자유연대와 중앙일보의 종견장에 대한 합동 취재 기사가 나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놓은 설명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