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오늘 국회에서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사육곰 특별법' 법안심사소위가 열립니다.

사랑방

오늘 국회에서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사육곰 특별법' 법안심사소위가 열립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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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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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nimals Asia Foundation)

오늘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는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가 열립니다. 

우리나라 농가에는 998마리의 사육곰들이 철창에 갇혀 있습니다. 지리산 반달곰은 새끼만 낳아도 뉴스에 나오지만, 이 사육곰들은 좁은 철창 안에서 태어나 땅 한 번 못 밟아보고 평생을 '번식 기계'로 살다가, 열 살이 되면 웅담을 내주기 위해 도살당합니다. 나무에 오르지 못하고, 겨울잠을 잘 수도 없는 곰들은 탈출하다 사살당하거나, 스트레스로 동족의 살을 파먹기까지 합니다. 

*한겨레 남종영 기자 기사 "끄어엉~ 나는 철창에서 딱 10년만 살다 죽지" http://bit.ly/1c36uRT

1981년 정부는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이 곰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에 대한 보호여론이 높아지며 1985년부터 곰의 수출입을 금지했고,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협약국으로 가입하면서 곰들은 발이 묶여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현재 OECD 국가들 중 쓸개즙 채취를 위해 곰을 사육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이번 법안은 사육곰의 더이상의 증식과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사육자가 요청할 때는 정부가 곰을 매수하도록 합니다. 

아직도 환경부는 '과거 뉴스에 보도된 것 외에 정부가 사육을 장려했다는 문건이 없다'며 곰들을 살리는데 세금을 쓰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예산 편성이 어려워집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환노위 소속 의원들에게 사육곰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해 주세요. 동물자유연대 계정에 각 의원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이 담긴 게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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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경숙 2013-06-25 16:45 | 삭제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정미순 2013-06-25 17:14 | 삭제

제발.............


pearl 2013-06-26 01:16 | 삭제

꼭 통과되길......


홍소영 2013-06-26 18:04 | 삭제

무조건 통과되어야 할 법안입니다. 모두 동참해 주시고 조금만 시간을 내어 퍼뜨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