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길고양이 위탁 사업비 횡령 사건에 대해 안양시 위생과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사랑방

길고양이 위탁 사업비 횡령 사건에 대해 안양시 위생과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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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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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TNR 사업비 횡령사건 처리와 2013년 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월 11일 안양시 담당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 동물자유연대는 크게 2가지를 요구했고,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2년도 안양시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사업을 담당한 위탁업체에 대한 신속한 계약 해지 및 2013년 위탁업체 선정 원칙 확인 요구

2012년 안양시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사업을 담당했던 중부애니멀쉘터는 총 46건의 서류 조작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업체는 업체명만 변경해 경기도 성남, 광주, 광명, 서울 동대문구 등의 지역에서 유기동물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며, 수백 건의 서류 조작을 해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안양시 유기동물 과업 지시서에는 위탁업체가 공문서를 위조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당장 중부애니멀쉘터와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청했지만, 안양시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시간을 달라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2012년도 안양시 유기동물사업 위탁계약 만료일은 1월 31일입니다. 그때까지 사업비 횡령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중부애니멀쉘터는 2013년에도 지자체 유기동물 위탁사업을 맡아 같은 비리를 반복할 것입니다.
2010년 안양시 유기동물 사업을 위탁 받았던 상** 동물병원은 보호 기간 10일을 지키지 않고 유기동물을 안락사 처리한 뒤 보호 기간을 지킨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발각돼 당시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안양시는 마땅히 맡길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상** 동물병원 관계자에게 2012년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사업을 다시 맡겼고, 결국 이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중부애니멀쉘터는 물론 관계자 전원을 이후 위탁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고, 안양시로부터 그러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지만 여전히 안양시는 해당 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계약 해지를 미루고 있어 2013년 안양시 유기동물 사업이 올바르게 이루어질지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위 사진은 각각 광명시와 안양시의 유기동물 관리카드입니다. 광명시 서류에 3월 14일 포획된 것으로 올라와 있는 고양이 사진이 3월 28일 안양시 서류에 재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업체가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세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는 수백건에 달합니다.

2. 안양시 길고양이 TNR 사업의 문제점 개선 요구

안양시는 2010년 하반기 길고양이 TNR을 시작한 이후로 2012년 4월, TNR을 잠정 중단할 때까지 고양이 민원을 접수한 주민들이 중성화 수술 후 재방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설득하고 홍보하려는 노력 없이 포획한 길고양이를 전부 안락사 시켰습니다. 2012년 안양시 유기동물 관리카드를 확인한 결과 3월부터 7월까지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 후 방사한 사례는 단 38건에 불과합니다. 38건의 중성화 수술은 모두 4월에 이뤄졌고, 그 외 안양시에서 포획된 수 백 마리 이상의 길고양이들은 모두 보호소에서 안락사되거나 ‘자연사’했습니다.
4월에만 중성화 수술이 이뤄진 이유를 묻자 안양시는 5월부터 담당 수의사가 경찰 조사를 받느라 수술할 여유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위탁 수의사가 비리 혐의로 조사받느라 중성화 수술을 할 시간이 없어 잡아온 길고양이를 열악한 보호소에 가둬놨다 한 번에 몰아서 죽여 버리는 것, 이것이 2012년 안양시 길고양이 사업의 실체입니다.
게다가 중성화 수술 후 방사했다는 38건도 방사 확인 사진이 없어 원래 있던 자리에 방사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과업 지시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방사 사진을 요구하자 안양시는 수술했다는 증거 사진만 있으면 됐지 방사 사진이 왜 필요하냐며, 방사는 밤에 이뤄지기 때문에 어두워서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업체를 대신해서) 항변했습니다. 이처럼 담당자조차 TNR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사업을 진행했으니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을 리 만무하며, 안양시의 허술한 관리•감독 아래 셀 수 없이 많은 길고양이들이 그저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2년 5월 안양시 유기동물 관리카드에는 5월 15일 하루에만 23마리의 고양이가 포획된 것으로 기록되며, 이 고양이들은 모두 안락사 처리되었습니다. TNR 대상으로 중성화 후 포획 장소에 다시 방사되어야 할 고양이들이 안양시에서는 모두 안락사 또는 자연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양이들은 유기동물 관리카드에만 기록될 뿐, APMS에는 공고조차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서류 조작을 통해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부애니멀쉘터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고의로 서류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실제 민원이 들어온 길고양이를 포획했지만, 미처 사진을 찍지 못해 다른 사진으로 대체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진실을 감추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설령 그들의 주장대로라도 계약 조건에 명시된 증빙 자료를 갖추지 않고 수백 건이 넘는 서류를 조작해서 사업비를 수령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 수령의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도덕한 업체와 비양심적인 관계자들을 유기동물 위탁 사업에서 영구 제명해 다시는 동물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댓글


김수정 2013-01-15 14:21 | 삭제

희망은 있는거죠?? 아....정말 속상하네요.. 안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명으로 여러 지역에서 하고 있다는데 이번에 계약해지로 판결이 난다면 다른지역도 그리될런지요??......


이경숙 2013-01-15 14:51 | 삭제

정말 기가 차서 할 말이 없네요 응당의 처분 꼭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