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font color='blue'>[한국일보 기사] 이마트, 생후 2개월 미만 강아지 판매로 행정처분

사랑방

<font color='blue'>[한국일보 기사] 이마트, 생후 2개월 미만 강아지 판매로 행정처분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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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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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활동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기사로 다뤄 주시는 한국일보 고은경 기자님이 몰리스 펫샵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기사로 다뤄 주셨습니다.

몰리스 펫샵은 여전히 동물보호법을 어기고 60일도 안 된 어린 동물을 판매한 건 위탁점만의 문제니 자기들과 상관없다고 주장하지만, 저희가 계속 추적 조사를 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몰리스 펫샵이 동물 판매를 중지하고,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기사 보러 가기 : 이마트, 생후 2개월 미만 강아지 판매로 행정처분




댓글


다래뿌구언니 2012-11-22 10:54 | 삭제

지난주 롯데마트에 갔는데 그곳에도 2개월 미만 강아지가 있어. 영상을 찍어 놓았는데 잘못 찍었는지 없어졌네요. 그리고 케이지 온도도 17.7도 털 있는 아이들은 괜찮지만 털이 없는 아이들은 덜덜덜 떨면서 자고 있었어요. 너무 불쌍합니다. ㅠ.ㅠ


길지연 2012-11-22 14:03 | 삭제

역시 고은경 기자!


김수정 2012-11-28 12:09 | 삭제

좀 개선이 됐는지요??...다래뿌꾸언니님 말씀에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