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에서
모든쓰레기장 주변에 주기적으로 쥐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인지 주변에 고양이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직 주변에 성묘와 새끼들 고양이들이 몇마리가 더 있습니다.
그 아이들조차 어느순간 희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몇몇사람들이 계속해서 관리실에 민원을 넣었으나,
관리실에서 쥐약살포는 불법이 아니므로..
계속해서 쥐약살포는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처음엔 쥐만 잡을거라고 하시더니...
결국 말하기를 봄가을로 고양이들이 많아서 죽이려 한다네요.
오늘 또 보란듯이 쥐약을 살포 했네요.
이런경우 어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쥐약살포 제제를 위해 항의좀 해주세요.
상현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관리실
031-261-5915
아파트 단지가 201동부터~216동까지 있구요.
그사이 쓰레기장이 6~7개 있는데...모든곳에 쥐약을 놓고 있습니다
쿠키 2012-11-09 23:13 | 삭제
법 부정확성을 이용한 살상행위네요. 하지만 쥐가 많아 쥐약을 놓는 근거를 요구하고 자료를 내놓지 못할 경우 약을 이용해 고양이를 죽이려 한 행위가 명백하므로 동물학대로 고발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혹시 쥐약 먹고 죽은 고양이를 발견하면(불행한 일이지만...ㅠㅠ) 그를 근거로 고발하면 좋을듯하네요. 근데 발견이 쉽지 않겠죠? 아이들이 고통스러우니 어딘가 구석으로 들어가 서서히 죽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저희도 담당자가 월요일에 항의할 겁니다.
길지연 2012-11-12 00:49 | 삭제
고양이를 살처분하기 위해 살포하는 쥐약은 동물보호법 상 벌금, 천만원, 징역 일년 입니다. 단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경숙 2012-11-12 12:28 | 삭제
정말 기가 찰 노릇이네요 ㅠㅠ 반드시 증거를 잡아야겠어요
김연승 2012-11-13 18:30 | 삭제
우리 동네 일산동구청 에서 프랭카드가 커다랗게 붙어어요 제목은 동물보호법 몇조 몇항에 의거 단지네 쥐약살포로 고양이 살상되어 벌금 천만원 몇년이하 징역 이라고 프랭카드 붙어 있던데 법으로 금지 된거니 그런거 붙었겠죠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