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font color=brown>[고양이학대사건경과2] 서대문경찰서는 사건을 조기종결하지 말라!</font>

사랑방

<font color=brown>[고양이학대사건경과2] 서대문경찰서는 사건을 조기종결하지 말라!</font>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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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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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가여운 길고양이를 태워 거꾸로 매달아놨을까?  
 
현재, 서대문구 길고양이 방화 및 학대사건은 네트즌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서대문경찰서장의 지시로 서대문경찰서의 강력팀에 배당되어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사랑방 5394번 글 참고)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인 CCTV가 꺼져있었다는 문제, 범행현장을 목격한 제보자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 등으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저희가 현수막을 게시하고 SNS를 통해 목격자를 찾았지만 제보는 들어오지는 않았고, 사건에 경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문의전화만 많이 걸려오는 상태입니다.)

▶ 길고양이 학대사건에 관한 최근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04/2012030400156.html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141045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79280&sc=naver&kind=menu_code&keys=3

 저희가 사건이 발생한 2월 15일에 사체를 수습하여 2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부 질병진단과에 부검을 공식적으로 의뢰한 결과가 3월 6일 저희에게 통보되었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검소견 : 잇몸은 창백하며 양쪽 귀는 불에 타서 반쯤 없어짐
귀부터 턱 아래쪽의 목부분까지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으며 그을린 부분의 피하는 발적되고 출혈소견이 관찰됨, 두정골쪽의 피하에 출혈소견이 관찰됨, 위, 소장, 대장에는 내용물이 없음, 기타 장기에는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 고양이/ : 조직병리검사분류 : 일반염색
* 실험소견 : 내부장기는 사후 변화가 진행되어 있어 관찰이 어려움.

▶ 고양이/ : 세균검사분류 : 균분리및약제검사
* 실험소견 : 1) 폐 : Streptococcus spp분리
                   2) 장 : 병원성세균 미분리

▶ 고양이/ : 바이러스검사분류 : PCR
* 실험소견 : PCR 결과 : FPV  양성(전장기). FHV, FIV, FeLV, FCoV, FCV음성.

** 두부, 안면, 경부에 대한 손상(불에 그을린 흔적)이 폐사이전 또는 폐사 이후 일어났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음.


처음부터 부검을 의뢰했을 때, ‘국내에는 동물의 사체에 대해서 법의학적으로 원인이나 사망시점에 대해서 알아내는 법수의학이 존재하지 않고 관련된 전문가도 없다. 폐사 원인이나 시점 등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담당자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단서라도 얻을 수 있어서 부검을 맡겼는데, 일말의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럽게도 위의 부검결과로는 별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검결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성급히 수사가 종결될 위험성이 있어 서대문경찰서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대문 경찰서는 앞서, 정식적인 수사가 진행 되자마자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지문감식을 했고, 고양이 사체에 묶여져 있던 노끈을 입수해 유전자 감식을 진행한 바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경찰서에 ‘지문감식결과와 유전자 감식 결과는 나왔는지, 아직 안 나왔다면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문의한 결과 ‘아직 안 나왔다.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모른다. 감식해서 지문이나 유전자 검출이 되면 빨리 연락이 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늦어진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감식을 의뢰했으면 조그마한 감식결과라도 붙들고 늘어져서 사건 해결의 단서를 찾아야 할텐데요.)
 
 또한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측은 우려했던대로 부검결과(‘위, 소장, 대장에 내용물이 없다’)를 언급하면서 고양이의 직접적인 사인이 학대와 관계가 없다는 쪽으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즉, ‘위, 소장, 대장에 내용물이 없다는 부검결과를 가지고 주변에 물어보니 폐사한지 3~4일 지난 것 같다라고 했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다. 3~4일 전에 폐사했으면 사후강직이 꽤 진행되어야 했는데, 범행 추정시간에서 5시간이 경과했던 사체수습 시각에도 사후강직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봐서 폐사한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한 말이 신뢰성이 있는 판단인지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를 해보겠다’ 라고 하니 그렇게 추정한 담당자의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매일 사건현장에 출동하면서 주민탐문수사를 펼친 결과 목격자가 몇 명 있고,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조차 범인이 아니라면 사건을 종결짓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것에 대해, 단체로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범인을 밝혀 사건을 해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쪽에서 정말로 ‘위, 소장, 대장에 내용물이 없으면 폐사한지 3~4일 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의학적인 소견을 알아본 결과 ‘위, 소장, 대장에 내용물이 없다’라는 사실로 ‘폐사 날짜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폐사 후에는 위장운동이 멈추므로 음식물이 남아있을 수 있으나,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폐사 전에 살아있을 때 소화를 다 시켰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장이 비어있다는 것과 폐사 시점을 추정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다’라는 수의학적 소견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서대문경찰서 측에서, 이번 사건이 해결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많아서 곤혹스러운 상황이지만, 근거 없는 사실을 바탕으로 고양이에게 행해진 학대를 부인하고 서둘러 수사를 종결짓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랬든, 아파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랬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그랬든, 죽은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그랬든, 잔혹한 행위를 한 범인을 잡아서 처벌을 해야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러한 잔혹한 행위가 사회적 처벌이나 비판을 받지 않으면 다른 동물들에게도 폭력이 반복되거나 아이, 여성에게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경찰수사가 종결이 되지 않고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아고라 청원 글(글 보기 클릭!) 을 많이 알려주시고 제보를 요청하는 글 ([제보요청]서대문구 연희동 인근 궁동 공중화장실 앞, 2월 15일 저녁 6시~6시 40분 사이, 고양이를 불에 태워 매달아놓는 것을 목격하신 분들 02-2292-6337로 꼭 연락부탁드려요!) 도 SNS에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민수홍 2012-03-08 22:50 | 삭제

최대한 질기게 물고 늘어져 주십시오.
더더욱 응원하겠습니다.


이경숙 2012-03-09 15:42 | 삭제

잔혹한 범인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