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제란
마이크로칩 전자칩을 활용한 동물등록사업으로 동물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며, 대상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애완견 포함) 전 두수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제5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오산시과 군포시에서 동물등록제를 무료로 시범사업 실시 >>
▶ 오산시
1. 기간 : 2011년 12월 10일까지 오산시 전지역에서 실시
2. 등록방법 : 개를 동반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등록대행업소에서 전자칩 삽입 시술 후 시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증과 동물용 인식표를 받음.
3. 시행병원 : 동물등록대행업소(진선동물병원, 오산동물병원, 원종합동물병원, 쥬만지동물병원, 25시종합동물병원, 우리동물병원 등 9개소
3. 문의 : 농림과 370-3569
▶ 군포시
1. 기간 : 2011년 11월 30일 (선착순 등록)
2. 등록방법 : 개를 동반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등록대행업소에서 전자칩 삽입 시술 후 시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증과 동물용 인식표를 받음.
3. 시행병원 : 금정동물병원, 그랜드 동물병원, 강남동물병원, 스누피동물병원, 명동동물종합병원, 토비동물병원, 행복나눔동물병원, 삼본동물병원, 명동물병원(9개소)
4. 문의 전화 : 군포시 031-392-9000
<< 신문기사 >>
오산시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42328
군포시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11018000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