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b>[퍼트리세요!] 반려동물 진료비부가세를 2년 동안 유예해줬다? </b>

사랑방

<b>[퍼트리세요!] 반려동물 진료비부가세를 2년 동안 유예해줬다? </b>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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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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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_조세소위_속기록(반려동물).hwp

이제것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부과에 적당한 관심만 두셨었나요?

2일 후입니다! 여러분들은 7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누가 사태를 이렇게 끌고 왔나요?

아래는 반려동물진료비를 면세로 하고자 하는 이낙연의원발의안에 대한 국회 조세소위원회 속기록 내용 일부입니다.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정부의 인식은 이러합니다.

1. 반려동물의 진료비 영역을 이렇게 보는군요.

[2쪽 하단 정부답변] 대개 치료의 대상을 보면 목욕을 시켜준다든가 털을 깎는다든가 등등 사실은 과연 이것이 빼줄 만한 행위의 일인가에 대해서 정부는 의문이 있습니다.  

2. 반려동물 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애견문화를 무분별하게 확대시켜버린 정부의 정책 책임은 나 몰라하는 무책임한 발언의 연속입니다.

[3쪽 끝 문장~4쪽 상단 정부답변] 부담을 높이게 되면 유기동물 즉 비용부담 때문에 동물을 버려버린다, 그 버려버리는 비용이 더 들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10% 가격이 올랐다고 가서 치료 안 받고 버려버릴 정도면 그 사람은 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깎아 줘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케이스라면 그런 사람들을 왜 저희가 세금까지 깎아 주면서 보호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3. 대체 언제 국민들에게 유예기간을 주었나요? 어디에 그런 내용 고지하였는가요? 국민으로부터 세금 착취하는 것 정부와 국회의원끼리 주거나 받거니 해놓고 유예기간 주었다고 합니다!

[4쪽 중간 정부답변] 그런 점에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때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저희하고 얘기하신 바대로 1년 기간의 유예기간을 이미 주었으니까 이제는 시행령 7월 1일 날부터 그대로 시행이 되게……(해주세요?)

 

국회의원은 또 이렇습니다.

1. 이종구 의원 발언

[9쪽 상단] “ 시행령 사항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 정부가 하면 그만이야. 그런데 그때 정부가 고맙게도 그것을 여기 가져온 거야, 국회에 가져와서 ‘우리가 세금을 좀 더 걷으려고 하는데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실 얘기가 된 것이거든. 그게 2년 전이라고. 그래서 우리 얘기가 요새는 서민들도 성형한다 말이지. 요새 성형이라는 것이 부자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 학생들도 하고 서민들도 하고 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도 부가세를 매겨서는 곤란하다, 이것도 물론 좀 그런 면이 있고. 지금 오제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고. 그래 가지고 2년 동안 그동안에 유예를 계속 해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그러고 작년에 이것을 고친 거지요?”

  : 정부가 단독 처리해도 될 일을 국회로 가져와서 국회가 정부 손을 들어줬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더불어 동물 진료비가 성형수술(과세되는 일부항목)과 비교되는 것 자체는 생명권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보여줍니다.

 “ 법으로 갑자기 이것을 세금을 안 매기는 것으로 하자 이것은 국회가 굉장히 모순이야. (중략) 자기들이 이런 세금을 더 걷으니까 국회에서 하여튼 양해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갖고 왔는데 국회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좋다, 이 자식들(정부를 지칭하는 듯) 거꾸로 우리가 이것을 면세해 주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논리적으로 정말 정부와 국회 간의 관계에서도 맞지가 않는 거란 말이야.

더군다나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령으로 이것을 하는데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법으로 고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곤란하고, 일단 시행은 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정기국회에 가서 법으로 하든지 그때 가서 시행령을 다시 고치도록 국회에서 조언을, 레코멘드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유예를 해줬거든, 그동안에.

: 국민들은 의견 개진을 할 기회도 없었고 유예에 관한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국회의원이 이렇게 대충대충,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2. 김광림 국회의원의 저소득층 비하 망언!!

[11쪽 중간 부분] 기본적인 스탠스는 이종구 위원님 스탠스에 동의를 하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 보면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장애인하고 독거노인 분들이 동물병원에 맡겨 가지고 하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을 이것을 가지고 내세우니까 사실 그때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강남에 성형하고 미용하고 이런 것 하면서 했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시행을 하고 혹시 진짜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차원에서 문제된다고 하면 그때 또 한번 제외시키는 것을 검토를 해요.

: 이제 조금 상황인식을 하게 되니 특정대상들에게는 면세를 해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진료를 단지 인적용역으로 바라볼 것이 아닌 반려동물의 생명권,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원칙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으로 동물복지가 침해받을 수 있는 것에 반대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세금 부과 이전에 동물복지 계획을 먼저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반려동물복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을 때에는 동물자유연대는 세금 부과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1. 국민들에게 유예 기간을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이종구의원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하세요!

이종구의원 : http://www.jongkoo.com/mcbldr/tpl/page/folder_4/page_19/

2.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들 등은 동물병원에도 안갈 것이라는 김광림의원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하세요!

김광림의원 : http://www.i333.co.kr/2011_new/bbs/board.php?tb=bbs_free

9월 정기국회에서 면세토록, 여러분들과 반려동물들의 권리를 스스로 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