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 방문 면담 결과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동물자유연대의 의견에 대한 수용불가 방침을 통보함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조율을 위해 10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했습니다. 의견서에서 제시한 문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의견을 장시간 동안 나누었으나, 마침 농식품부측이 국회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일정에 쫒겨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예외규정 추가 등에 대해 보다 진전된 대화가 오고 갔으나 이미 상당부분 농림수산식품부 내에서 의견이 확정되어 수정할 수 있는 단계는 국회법률 검토시기라고 판단되어 더 이상 논의는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의 진전 상황은 추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6일 동물자유연대
길지연 2010-10-08 02:16 | 삭제
동물보호법 들고 나오는 국회의원 없나? 우리나라도 이제 동물 사랑하는 사람들 음청 많은데...아쉽다~~ 아직도 미약한 동물 보호법으로. 속 터져야 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