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b>[성명서] 안락사 법조항과 동물보호센터 관련 동물사랑실천협회 외 3개 단체의 주장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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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성명서] 안락사 법조항과 동물보호센터 관련 동물사랑실천협회 외 3개 단체의 주장을 경계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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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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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질병 등 규정된 사유가 있을 경우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수의사에 의해 시행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조항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공동 연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수의사 이외에 동물단체 직원에 의한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과,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안락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100만원이라는 벌칙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동물사랑실천협회 및 연합단체의 해당 조항 관련 법안 및 의견서 바로보기 (한국동물보호연합 공지사항에서 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수의학적 전문성이 없는 동물단체 직원에 의한 안락사가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상기 4개 단체가 제시하고 있는 ‘동물단체’라는 법적 정의와 범위의 모호성, 안락사가 본연의 필요와 목적보다 시행주체의 필요에 의해 행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남용 및 동물학대를 우려한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그간 극악한 개별 학대사례들에 집중하여, 피학대견 구출과 이를 기반으로 한 운동방식을 취해왔으며, 그 감시의 대상에는 지역자치단체 보호소의 부적절한 안락사도 포함되었다.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자체 보호소의 부적절한 안락사는 심각한 동물학대문제이다. 그러나 이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수행되어야 할 일련의 동물보호활동과 이를 규정하는 법이 부재하거나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아 나타난 결과 중 하나이며, 수의사에 의한 안락사를 명하려는 법안 자체의 문제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수의사 아닌 동물단체 직원의 안락사가 가능하여진다고 하여서 경감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더하여 수의사가 아닌 동물단체 직원에 의한 안락사가 가능해 질 경우 전반적인 동물생명경시문제, 동물단체의 안락사 현장에서의 본의 아닌 동물학대 문제 (대상동물의 고통 등)가 파생될 수 있는 위험마저 안고 있다. 그럼에도 동물사랑실천협회를 포함한 일부 동물단체들이 이러한 법안을 제안하였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동물복지․ 권리운동은 ‘지각력 있는 존재 (sentient being)’로서의 동물 생명의 존중으로부터 출발하며, 200여년 전통을 가진 서구의 동물운동은 물질적, 인간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반성과 과학발달이 가져온 동물에 대한 이해증진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고 있다. 비록 동물단체 직원에 의한 안락사가 해외의 일부 사례로 존재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지에서조차 극복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어, 실제로 대폭 수정․극복되고 있다면, 모범사례로서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한국은 개식용 문제까지 혼재되어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고통 없는 도살, 잔인하지 않은 도살이 개식용 옹호 및 용이한 돈벌이를 위한 산업계의 합법화의 주요 논리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더욱 예민하고 광범위한 상황인식과 통찰이 필요하다.
보호소 수용한계 초과 등 개체수 조절을 위한 안락사를 도저히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이 있더라도 이것이 수의사 아닌 사람에 의한 안락사 허용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개체수 조절을 위한 안락사가 보호소 내에서 그 직원에 의해 시분을 다투어 결정, 시행해야만 할 응급한 일인 것도 아니다.

보호기간 경과로 건강한 개체를 죽여야 하는 개체수 조절을 위한 안락사를 제외하면, 위 단체들이 주장하는 극심한 고통 등 응급한 필요에 의한 안락사 판단은 ‘의료적인 고도의 지식과 훈련, 경험’을 필요로 하며, ‘생명을 끊는 것이 동물의 입장에서 보다 이익이 된다는 명철한 순간 판단력과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할 도덕성’을 필요로 한다. 사람에 있어서 무의미한 생명 연장 장치의 제거를 결정하는 것도 전문 의학과 윤리적 판단을 함께 하는 관련 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져야 할 만큼 엄중한 일이다. 아무리 동물이라 하여도 건강한 생명을 인위적으로 끊는 일에 수반되는 상기와 같은 조건들을 안락사 훈련을 받은 동물단체의 직원에게 기대하여도 되는 것인가.

훌륭한 수의사와 무능하고 비도덕적인 수의사가 존재한다. 무능하고 비도덕적인 수의사에 의하느니, 동물을 사랑하는 동물단체 직원에 의한 안락사가 더 인도적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모든 동물단체 직원이 최소한 모든 수의사들보다 과학적이며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는 측면에서 못하지 않거나 동등하다는 가정을 먼저 증명하여야 한다. 동물의사로 검증받은 수의사집단에 대한 안락사 시행자로서의 자격요건의 검증보다 누가 될지 모를 불특정 다수의 동물단체 직원에 대한 검증이 더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 또한 수의사에 의한 인도적이며 적법한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 준수활동, 수의사에 대한 교육 강화와 소양 향상 활동, 필요하다면 수의사의 비윤리성 지적과 개선요청을 위한 일이 먼저가 되는 것이 더 가능하며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단순 안락사 반대 의견으로 호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동물사랑실천협회의 보호소에서는 수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천 마리가 넘는 건강한 동물이 안락사된 사실이 있다. 여기서 수의사에 의한 안락사보다 동물들이 고통이 덜한 죽음을  맞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동물보호소 운영 중에 발생한 수의사 아닌 일반인에 의한 안락사가 정상적인 수의사에 의한 안락사보다 최소한 더 적은 고통에 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실수였던 신념과 의지에 의한 것이었던, 수의사 아닌 사람의 안락사 시행과 범법적인 유기동물구조비용 중복 청구라는 치명적인 오류들을 범하며 운영해온 보호소 실적과 관련 노하우를 가지고 법 개정에 나서거나, 국회에서 동일 주제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 등은 도덕성의 문제와 제안 내용의 적절성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는 수의사가 아닌 동물단체의 비전문가에 의한 동물 안락사 시행이 동물단체 보편의 의견과 정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비정하게 버려져 결국 안락사 되는 동물도 그 죽음의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에게 주어지는 수준의 의료 행위로서의 ‘안락사’가 가능하기를 원한다. 유기동물의 ‘수의사에 의한 안락사 법적 강제 조항’은 물건처럼 버려져 폐기 처분되듯 죽어가는 유기동물들의 생명의 존엄성을 증진하는데 다소간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수의사에 의한 안락사를 명하는 이번 농림수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안이 원안대로 제정되기를 바란다.

                                                                            2010. 08 . 09

(사)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사)한국동물복지협회/동물자유연대
누렁이살리기운동본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댓글


민수홍 2010-08-09 23:40 | 삭제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