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AI발생시 살처분 개, 고양이, 돼지로 확대하는 고시 결과

사랑방

AI발생시 살처분 개, 고양이, 돼지로 확대하는 고시 결과

  •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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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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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가 2007년 8월에 캠패인 하였던 AI발생시 살처분 개, 고양이, 돼지로 확대하는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고시에 관하여, 최근 일부 동물카페 중심으로 다시 회자되고 있다고 하며, 고시의 결과를 다시 올려줄 것을 요청받아 알려드립니다.

당시 우리단체는 고시 입법예고중 독소조항인 제 17조를 아래와 같이 반대하였습니다.

 ① 제17조 1항의 1호에 돼지를 감수성 동물로 규정하여 살처분의 근거로 명시하는 것을 반대함.
 ② 제17조 1항의 1호에 기계적 전파의 우려가 있는 동물(가두어 키우지 않는 개․ 고양이 등)을 살처분의 근거로 명시하는 것을 반대함.

그 결과 개, 고양이 등은 삭제되었으며, 돼지는 역학적 관련성이 높거나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하였습니다. 아래의 조문입니다.

제17조(살처분 등) ①시장․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의 소유자에게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의 폐기를 명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는 검역원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살처분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발생지 또는 오염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과 돼지 및 그 생산물. 단, 돼지는 역학적 관련성이 높거나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
  2.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발생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
  3. 그 밖에 역학적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이 의심되는 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닭․오리․칠면조 등의 가축과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조류 및 그 밖의 조류(이하 “감수성 동물”이라 한다), 감수성 동물의 생산물, 조류인플루엔자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물건․차량․사람 등에 적용한다.




댓글


민수홍 2008-06-28 13:14 | 삭제

이러한 성취가 나날이 모여 더욱 빛나게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