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개식용합법화에 대한 농림부, 서울시 답변입니다.(퍼옴)

사랑방

개식용합법화에 대한 농림부, 서울시 답변입니다.(퍼옴)

  • 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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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3.2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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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 합법화에 관한 서울시와 농림부의 답변입니다.

농림부측 답신 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귀하께서 우리 부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질의하신 \"개고기 

법제화 건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되어 있 

으며 다른 가축과는 달리 인간 친화적인 동물로서 국내외적으로 개 

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 

국·영국 등 외국의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개에 대한 보호활동을 적 

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개를 식용한다는 내용을 

세계 각국 동물보호단체들을 통하여 비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여러 국제행사에 대하여 보이콧을 주장하고 우리 상품의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으로 국가 신용도가 저하되고 경제에도 많 

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고기를 이용한 보신탕을 혐오식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귀하의 주장과 같이 보신탕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는 것은 개고기 식용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므로 국제사 

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각종 국가행사 또는 우리상품의 수출 

을 어렵게 하는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는 이제 OECD에 가입된 선진국가로서 개고기를 법 

적으로 식용한다는 불명예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자제하여 

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분야: 축산 담당부서: 축산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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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받은 답입니다.  계속 먹겠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먼저 우리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그동안 관리되지 않고 식품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현재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는 개고기가 쇠고기나 닭고기와 비교하여 열악한 사육환경과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도축 및 유통으로 오염될 경우 개고기를 먹는 시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시민건강보호를 위하여 개고기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이 개고기를 먹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로서 애완견에 대한 보호측면에서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번 기회에 개고기에 안전기준 및 관리대책과 애완견 보호대책을 시민여러분과 동물보호단체, 동물학계 등 여러 의견을 투명하게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고 우리시에서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어 감사의 말씀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08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드림

(죽일 좆세훈, 썅세훈~!!!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