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어대는 개 때렸을때 죄목은? 동물학대 혹은 재물손괴
국민일보|기사입력 2008-03-02 19:17
길 가는 개를 때리면 \'동물학대죄\'가 될까, \'재물손괴죄\'가 될까? 답은 개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김모(70·여)씨의 개를 때린 혐의로 신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1일 오후 1시쯤 풍납동 한 길에서 지나가던 김씨의 애완견이 자신을 향해 짖자 발과 주먹으로 강아지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에게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 경찰은 \"자기 소유이거나 주인이 없는 동물을 폭행해 다치게 하면 동물 학대 등을 금지한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하지만 주인이 있는 애완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즉 내 개를 내가 때리거나 주인 없는 개를 때리면 동물 학대가 되지만, 주인 있는 남의 개를 때리면 재물손괴가 된다는 것이다. 동물학대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돼있어 처벌이 더 무겁다. 같은 동물을 학대해도 주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치러야 할 죗값이 달라지는 셈이다.
앞서 대법원은 2005년 7월 \"자꾸 시끄럽게 짖는다\"며 옆집 강아지를 둔기로 때려 뇌진탕으로 숨지게 한 K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상하게 하거나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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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혹은 재물손괴
- 이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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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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