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가슴아픈 일입니다-펌-

사랑방

가슴아픈 일입니다-펌-

  • 신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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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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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맞고 있던 개를 보고 회원들이 지나치며 안쓰러워 하자...

 

 

 

 

단지 사람들이 불쌍한 시선으로 보고 갔다는 이유만으로 단 오분만에 그 개는 죽임을 당하고 기계 통 속으로 들어가 털이 모두 벗겨진 채 기계 밑으로 털이 쏟아져 내렸다.

 

 

 

 

 

 

동물보호법 제 6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죽여선 안 된다?





밤새 내린 큰비를 모두 맞고 있는 가엾은 코카스패니얼 종.

지나던 행인들의 측은지심과 작은 도움의 손길이 지나간 후

단 5분 만에 도살된 이유는? 합리적인가? 아닌가?





5월 6일  동물사랑실천협회 회원들과 동물보호연합은 인천 산곡동의 개고문 사건 현장을

재조사하러 억수같이 퍼붓는 빗속을 달려 산곡동으로 향했다.

천마산 뒷쪽 청천동 일대를 지나던 중. 온 마을이 개도살장이라는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온 마을이 모두 개농장. 모두 개고기용으로 쓸 개들을 기르고 있었고

그 안에는 불법도축시설까지 갖추어 놓고 밀도살들을 하고 있었다.



회원들은 이 충격적인 마을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하였고,

그러던 중 억수같이 퍼붓는 빗속의 가엾은 코카 한 마리를 목격하였다.

산곡동 71번지 “황구농장 개 팝니다“. 라고 씌여진 간판 아래 묶여 있는 코카는 한눈에도

그 농장을 지키는 개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농장종업원이 나와 코카에게 관심을 보이는 회원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하였다,

회원들은 개가 비라도 피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비를 맞고 있으면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라고 하며 가지고 있던 마른 수건과 주변의 나무판자를 깔아주었다,



더 이상 해 줄 것이 없어 마음은 아프지만 뒤돌아 갈 수 밖에 없었고

곧이어 개농장 주인이 뒤따라 내려왔다.

손에는 개의 배설물을 쥐고서... 회원들의 몸에 바르겠다는 태도였다.



대화가 오가고 갑자기 개농장 주인은 그 코카종을 회원들에게 주겠다고 하며

회유하였다. 회원들은 코카를 데리러 개농장 주인과 농장 앞까지 가자

갑자기 없어진 코카와 덩그러니 놓여있는, 조금 전 코카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



주인은 당황하며 코카를 찾으러 다녔고, 곧 이어 다른 개를 주겠다며 말을 바꾸었다.

회원들은 비를 맞고 있던 그 개가 불쌍하니 꼭 그 개를 가져가겠다고 하였고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개를 주겠다고 하였다.



회원들이 물러서지 않자, 그 개는 폐렴에 걸려 줄 수 없다고 또 다시 말을 바꾸었다.

건강하던 개가 갑자기 폐렴이라니...



폐렴이라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겠다고 하자 \"절대로 줄 수 없다.

농장에서 치료할 수 있다, 3일 후에 오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래도 회원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개주인은 할 수 없다는 듯 \" 그 개는 종업원이 조금 전 죽여 버렸다 .

미안하다. 다른 개를 가져가고 문제화시키지 말아 달라\" 고 부탁하였다.

개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농장 안에는 갑자기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있었다.





화원들과 처음 대면한지 단 5분 만에 그 코카는 죽임을 당하였고

코카의 몸은 큰 통 안에 들어가 그 털을 모두 벗기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기계의 소음은 10분간이나 지속되었다.

농장의 문을 열어 보니 조금 전 본 그 코카의 비에 젖은 검은 곱슬 털이 기계

밑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코카가 불쌍하여 눈길을 보낸 사람들...

단지 그 눈길이 신경 쓰여 단 오 분 만에 코카를 죽여 통에 돌린 채

증거까지 인멸하려 했던 그 종업원은 합리적인 이유에서였을까?




합리적인 이유라면 동물을 죽일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합리적인 이유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또 이번의 개정안은 이러한 학대의 정의조차 생략하고 있어서 이번과 같은 사건을 처벌 할 수가 없어서 더욱 큰 문제이다. 





만일 코카의 이유 없는 죽음조차 처벌하지 못하는 동물보호법을 만들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동물보호법을 왜 개정하고 있는 것인가?

더구나  앞으로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은 이러한 학대의 정의 조항조차 생략하고 있어, 과연 새로운 법으로  이것을 처벌할 수 있을까?



우리는 네로황제와도 같이 주인의 변덕과 횡포에 의해서 동물들이 학대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상황에 크게 놀란다.  네로 황제도 이런 네로황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학대 앞에 속수무책인 동물보호법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의 관심을 촉구한다. 이런 일에 무신경한 정부는 이 종업원만큼이나 동물학대의 책임이 있다.



부평경찰서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 농장에서 상습적인 동물학대가 이루어졌는지도 조하여야 할 것이다. 마치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폭력범이 다른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듯이, 성 폭력범에 대해서 다른 폭력사실이 있는지 밝혀내듯이,  이 주인과 종업원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을 학대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 동물사랑실천협회와 동물보호연합은 5월 6일 개농장의 종업원을 동물학대로 고발하였습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에는 개가 포함되지 않아 처벌조차 불가능하다고는 하나 이 부분도 위반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


                                                                   

 

 

 회원님들은 부평경찰서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과 동물보호법 강화에 대한 민원을 다시한번 제기하여 주십시오.

부평경찰서 http://bp.icpolice.go.kr/index.asp

대표전화-032-514-9935

 

청와대 신문고 , 법제처 민원접수하기 (윗 본문을 인용하여 학대조항 강화, 상습적인 학대자에게 동물의 소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요구해 주십시오.

청와대 http://www.sinmoongo.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