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애완견 1마리에 10만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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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1마리에 10만원 부담금\"

  • 박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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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4.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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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사회] 애완동물 주인에게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은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동물을 등록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도시의 공공장소에 애완동물의 오물 등으로 인해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애완동물을 등록한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이를 사회적 비용에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부담금 액수는 시행령에 위임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개 한마리 당 1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호 의원은 “사람보다 환경오염 유발지수가 높은 애완동물들이 적잖은 오염물을 배출하고 있는데도 주인들이 이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500만 마리의 애완동물(육상)이 사육되고 있는데 이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부산시에서 한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맞먹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농림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애완동물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현재 법제처와 협의중이며,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매매할 경우 반드시 구청 등에 신고하고 애완동물에는 인식표(마이크로칩)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애완동물이 70만∼80만마리에 달할 정도로 급증해 이웃간 민원이 끊이지 않고 버려진 애완동물로 인해 전염병 발생과 생태계 파괴 우려가 높다고 입법건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애완동물 주인들은 동물을 키우는 ‘기호’까지 규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특히 애완동물을 등록하지 않고,또 부담금도 내지 않을 경우 과연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많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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