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기사펌] 애완견·고양이등 권익보호 외면땐 ‘큰코 ‘

사랑방

[기사펌] 애완견·고양이등 권익보호 외면땐 ‘큰코 ‘

  • 이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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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2.1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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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들의 권익이 한 단계 향상된다. 동료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 이유없이 매를 맞거나 굶주리지 않을 권리가 생긴다.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아 길거리를 헤매게 되더라도 아무에게나 잡혀서 팔려가는 신세 또한 면할 수 있게 된다.‘동물보호감시관’이라는 공무원 직도 새로 생겨 동물학대 행위를 감시·단속하는 일을 맡게 된다.

갈수록 피폐한 동물들의 삶

사람으로치면 최소한의 인권보장책이라할 법한 조치들이 내년부터 동물에게도 적용된다. 농림부가 마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 정부개정안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이다. 올해 중 국회에 상정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동물에 대한 권익보호 조치는 1876년 영국이 동물학대방지법을 제정한 것이 최초 사례다. 이후 나라마다 동물보호법이 속속 만들어져 갈수록 내용이 강화되는 추세다. 이탈리아 로마시의 경우 개·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산책할 권리, 잠겨진 차량에 홀로 남겨지지 않을 권리를 지난해 부여하기도 했다. 심지어 물고기들은 “산소가 부족해 시력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힘입어 ‘둥근 어항에 살지 않을 권리’까지 획득했다.

우리나라도 1991년 동물보호법을 도입했지만 선언적인 규정에 그쳤을 뿐 동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내용은 빠졌었다. 이런 가운데 동물들의 삶은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피폐해졌다.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기동물들이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태가 이를 웅변한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임성규 홍보과장은 “서울에서만 연간 2만여 마리, 전국적으론 10만여 마리의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단순한 추정치가 아니라는 사실은 정부통계로도 확인된다. 유기동물 가운데 동물보호단체 등에 의해 포획되거나 구조된 동물만 2002년 1만 7000여 마리에서 지난해 6만여 마리로 폭증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한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포획·구조된 이후의 삶 역시 위태롭기 짝이 없다. 주인에게 되돌아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반면, 절반 이상은 안락사의 길을 걷게 된다.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포획·구조된 유기동물 4만 5003마리 가운데 주인에 인도된 경우는 1918마리(4%), 안락사한 경우는 2만 3562마리(53%)에 달했다. 나머지는 다른 가정에 입양되거나 연구기관 등에 기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구조관리협회 이수정 과장은 “현재 유기동물을 보호시설에 둘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작정 오랜 기간을 보호할 수 없다.”면서 “여건이 허락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단지 주인의 사랑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의 동물들이 극단의 길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동물보호법 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동물 유기행위에 대한 벌칙을 한층 강화한 것은 이런 실상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벌금 20만원 이하인 현행 처벌기준을 징역 6월 이하나 벌금 200만원 이하로 수위를 대폭 올렸다. 동물소유자의 관리의무와 관련해선 ▲소유자의 이름·주소 등이 적힌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장비 휴대 ▲배설물 즉시 수거 ▲위험동물(도사견 등) 사육제한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 과태료도 물릴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당시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보다 완화되긴 했지만 새로 신설된 ‘애완동물 등록제’와 함께 동물 유기행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조치라는 평가다. 아울러 유기동물을 수용, 일정 기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의 설치도 각 지자체장들에게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현행 법엔 두루뭉술하게 표현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살 등 몇몇 예외규정을 단서로 달면서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공개된 장소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치료목적 등 정당한 이유없이 굶기는 행위 등도 금지시켰다.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권고기준이긴 하지만 동물을 운송할 때 급출발 등 난폭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동물들을 화장하거나 묘지·납골당 등을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양성화시켰다. 농림부 김규억 사무관(가축방역과)은 “현재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들이 죽었을 경우 일반 생활폐기물 봉투에 넣어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동물장묘업이 활성화되면 그 동안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정서적 고통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물실험은 ‘뜨거운 감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부닥쳤던 부분은 ‘실험동물’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실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은 590여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기관과 출연연구소 45곳을 비롯, 각 대학의 의대·수의대·한의대 63개소 그리고 제약회사 480여곳 등이다.“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만 한 해 500만∼600만마리”(김규억 사무관)로 추정되고 있다.

농림부는 당초 미국·독일 등 선진국처럼 ▲흡연이나 알코올의 흡입이 수반되는 실험(의약품·의료기술 개발목적 제외) ▲영장류에 대한 팔·다리 절단 실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교육부 등의 반발에 밀려 이번 개정안에선 철회했다. 다만 각 동물실험시설 별로 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실험과정에서의 고통 최소화를 비롯한 윤리적 측면의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억 사무관은 “당초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법무부 등의 이견으로 결국 처벌조항은 삭제했다.”면서 “그러나 법에 명문화한 만큼 시민단체의 감시활동 강화 등으로 인해 결국 윤리위원회를 둘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들은 “안내견 등 인간을 위해 사역한 동물의 실험은 금지돼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여전히 내놓고 있어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