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이색 동물법, 둥근 어항 사용금지 \'금붕어 실명 때문?\'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색 동물 보호법을 시행해 해외 언론의 눈길을 받고 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금붕어 어항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다고 밝혀 해외 언론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금붕어를 어항에 담는 것은 금지하는 이유는 일부 동물학자들이 주장하는 금붕어를 둥근 어항에 담으면 실명한다는 주장을 로마시가 수용했기 때문.
AP 등 많은 해외 언론들은 금붕어를 키우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 그러면 어디에 담아 보관해야 하느냐면서 무척이나 난감해 한다고 한다.
아울러 이번에 시행된 동물 보호법 중에서는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 정기적으로 산책을 나가지 않으면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아울러 쇼윈도에 동물을 \'전시\'하는 것도 금지 사항이라고 한다, 이는 동물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란 것이 로마시의 방침이라고.
하지만 둥근 어항이 금붕어의 눈을 실명케 한다며 둥근 어항을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과연 옳은 것인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유승근 기자 / master@reviewsta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