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방기를 규탄한다!

보도자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방기를 규탄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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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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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물보호법 방기를 규탄한다!
 
 
1991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있으나마나한 허수아비 법''이라는 끊임없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물학대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고의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학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것이 법의 현주소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살아 숨 쉬는 동물을 철저하게 ''물건''으로 취급하며, 생명보다 소유권만을 우선하고 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 그동안 꾸준히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커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의 눈치 보기로 동물의 고통을 제대로 살펴 보호해야 할 동물보호법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강아지 공장''의 실태를 담은 방송을 통해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반려동물 번식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학대 처벌 실효성 강화를 명시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었다. 이중에는 여야 대표 포함 20대 국회의원 64명이 동참한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학대 행위를 살해 · 상해 · 유기 · 학대 행위로 구체화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택배배송 · 자가진료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학대행위자로부터 학대 받은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보호법의 목적도 ‘자연에 대한 인간의 보호 · 관리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복지를 통해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존중 사회로의 발전’으로 명시했다. 또 다른 여러 주요 법안은 200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언론 등에 의해 지적되어온 동물생산업의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등의 영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동물 복지사업 지원 및 동물에 대한 수술 규제를 강화하여 ''강아지공장'' 문제를 개선하고자 반려동물 관련 영업 규제 강화에 집중된 법안이다.

그러나 국회통과 절차를 목전에 두고 있던 ''동물보호법'' 개정은 생존권과 인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억지 주장하는 동물 생산 · 판매 · 유통업 종사자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표류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은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사육환경의 개선과 강제 교배행위 등 각종 비인도적인 사육관행의 규제, 학대자의 소유권 제한 등 개정안 전부가 아닌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일부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에조차 귀를 막고 있어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될 처지이다.

우리는 동물보호에 대한 시대적 ·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함에도 타락한 생존권으로 동물보호법을 겁박하는 동물 생산 · 판매 · 식용업계 및 종사자의 이권 사수 난동과 추태 앞에 동물 복지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을 슬며시 감추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행정부는 동물보호단체와의 지난 7월 및 10월 간담회 등에서 “동물복지를 개선, 윤리적 요구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 유도한다.”는 정책기조와 복지중심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천명하고서도, 정작 동물복지의 개선과 학대행위의 방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일일이 반대하고 법안 논의를 외면하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특정집단과 이익단체,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집단이 아님을 증명하라.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태흠,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동물을 수단 삼아 이득을 누려온 이익단체의 반대와 항의는 당연한 것임에도 전적으로 이를 핑계 삼아 동물보호법안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두 의원의 생명을 보는 가치가 이익집단의 그것과 다르지 않으며 농해수위 내에서 동물보호법을 관장하는 의원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동물의 복지 이전에 최소한의 보호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조차 거센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는 실정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동물보호가 더 이상 허울뿐인 외침이 아닌 동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로 발전하여 진정한 동물복지의 내용을 담아 낸 동물보호법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2016.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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