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공동기자회견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아지 공장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

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아지 공장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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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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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아지 공장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
  
2016년 5월 15일 SBS TV동물농장이 개 번식장의 현실을 방영했다. 방송에 나온 번식장은 열악한 환경에 모견 300마리를 가두고 강제 임신, 새끼 불법 판매, 불법 마약류를 사용한 제왕절개 수술까지 했다. 국민들은 돈벌이를 위해 강아지를 새끼 낳는 기계처럼 이용하는 현실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무려 30만명의 시민이 서명했다. 송혜교, 윤계상, 효린, 보아 같은 스타들도 서명에 동참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정부에 번식장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 방송에 나온 번식장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해마다 수십만 마리의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가 펫샵에서 판매된다. 그 많은 동물들이 어디서 왔겠는가? 번식장들은 매일 동물을 쏟아내 팔아치우고, 국민들이 동물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도록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동물학대가 일어난다.

정부는 신고 된 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방송 이후에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마치 국민들의 분노가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듯하다. 언제까지 정부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국민들이 마음 졸이고 괴로워해야 하는가? 정부는 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아지 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당장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요구1. 반려동물 번식장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
정부가 번식장 문제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현황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전국 반려동물 번식장은 3,0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농림부에 신고 된 업체는 93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다. 경기도 일대만 하더라도 차량으로 1시간 정도만 돌아다니면 불법 번식장을 금세 발견할 수 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번식장까지 모두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밖에 없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관내 동물 번식장 현황파악을 지시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황 파악 이후에 문제 해결이 있다.

요구2. 불법 번식장 벌금을 상향하라
번식장들이 번식업 신고를 안하는 이유는 신고 요건을 갖추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싸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번식업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아지 몇 마리만 팔아도 벌금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번식업 미신고 시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형량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국회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정부입법을 통해 불법 번식장 퇴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번식장 내 불법행위 적발 즉시 업체를 퇴출하는 1스트라이크 아웃 또는 2스트라이크 아웃 같은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은 동물의 복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대부분의 미신고 업체는 불법 건축, 토지 무단 전용,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동시에 일삼고 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요구3. 반려동물 무자격 외과 수술을 금지하라
방송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수의사가 아닌 번식업자가 모견의 배를 갈라 새끼를 빼내는 것이었다. 업자는 불법으로 취득한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사용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번식업자를 체포했지만 동물보호법이나 수의사법이 아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만 적용됐다. 현행법은 자기 소유 동물의 자가진료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의사에게 치료받고, 동물은 수의사에게 치료받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지만 법은 그렇지 않다. 당장 모든 동물의 자가진료를 제재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반려동물의 외과적 수술은 수의사에게 맡겨야 마땅하다. 정부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번식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무자격 외과 수술을 금지해야 한다.

요구4. 농림부 동물보호 전담 부서를 설치하라
동물보호법이 유명무실한 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호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에 동물보호과가 없는데 어떻게 동물이 제대로 보호되겠는가. 반려동물과 함께사는 국민이 1천만명에 달한다. 동물의 복지는 곧 국민들의 복지나 다름 없는 시대이다. 국민들은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마음을 졸이고, 분노하고, 현실을 바꿔달라고 외치지만 정부는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다. 농림부는 즉시 동물보호를 책임질 동물보호과를 설치해 실효성있는 국가차원의 동물보호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
- 정부는 강아지 공장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
- 정부는 번식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업체 퇴출하라!
- 정부는 반려동물의 무자격 외과 수술을 금지하라!
- 농림부는 동물보호과를 설치하고 국가차원의 동물보호정책을 실시하라!


2016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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