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동물인 ‘남방 큰돌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여 제주도 중문단지 안 퍼시픽랜드 돌고래쇼장과 서울대공원 등에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된 사실이 보도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큰돌고래’를 불법 포획해 동물원에 팔아넘긴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어민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돌고래를 사들여 훈련시킨 뒤 자신의 운영하는 동물원의 돌고래 쇼에 출연시키거나 서울대공원에 팔아온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퍼시픽랜드 대표 허옥석씨 등 두 명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어민들은 199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도 앞바다에서 조업하며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가 그물망에 걸려들 때 마다 놓아주지 않고 총 26마리를 700만-1000만원을 받고 허씨 등에게 팔아왔습니다. 허씨는 “돌고래가 그물에 걸리면 알려달라”고 부탁해 둔 어민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곧바로 바다로 나가 돌고래를 포획해 공연용으로 훈련시켜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원의 동물쇼에 출연시키거나 다른 동물원에 팔아 거액의 수익을 챙겨왔습니다. 허씨는 6마리의 돌고래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 넘겼는데, 3마리는 마리당 6000만여원에 팔았고, 나머지 3마리는 훈련된 바다사자와 맡바꿈했습니다. 이 6마리 중 3마리는 사육도중 폐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년간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허옥석 씨 외 두 명을 기소하였고, 이에 따라2012년 12월 8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김경선 판사 주재로 한국 최초로 돌고래 방생 관련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검찰은 퍼시픽랜드에 갇혀있는 11마리의 돌고래 중 2마리가 폐사하고 현재 9마리가 남아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와 기소 과정에서 네 마리가 추사로 폐사하여 현재 5마리의 돌고래가 돌고래쇼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현재 쇼에 사용되고 있는 돌고래들을 몰수하여 바다로 방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재판부의 돌고래들의 방류 시 생존 가능성여부를 묻는 질문에 퍼시픽랜드 측은 한국에서는 연구가 부족해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대답을 하였으며, 방생되어도 자연상태의 바다에서 생존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전문가들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퍼시픽랜드는 지난 20년간 국제보호종인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 쇼에 이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저지르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농림수산부에 남방큰돌고래 대신 ‘낫돌고래’에 대해 ‘공연, 전시 목적의 포획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른 종의 야생 해양동물을 또다시 좁은 쇼장에 가두고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면서 오락 산업에 이용하겠다는 비인도적이며 시대역행적인 처사입니다.
돌고래 방생에 대한 2차 공판은 2012년 3월 14일에 열립니다.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의 본성을 누르고 사육, 훈련하여 인간의 오락거리로 삼는 동물쇼는 정서적, 교육적 의미가 없는 동물 학대 산업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남방큰돌고래를 지키는 모임인 ‘핫핑크돌핀스’와 함께, 아직도 동물원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돌고래들을 그들의 서식지로 돌려보내고, 퍼시픽랜드가 다른 종의 해양동물을 포획하여 학대하는 일을 막기 위한 일에 앞장섭니다.
<서명운동>
불법으로 포획되어 동물쇼에 이용되어 온 돌고래들이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이 돌고래들이 있어야 할 곳은 좁은 동물원이 아닌 넓은 태평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