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개연쇄살해범 강력 처벌과 동물보호법개정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보도자료

개연쇄살해범 강력 처벌과 동물보호법개정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 동물자유연대
  • /
  • 2010.01.17 00:45
  • /
  • 210264
  • /
  • 3775

 

1월 17일 SBS 동물농장에서 방영되었던 바와 같이, 서울에 사는 모씨는 푸들 '평화'를 분양 받아와서 눈을 불로 지지고 발톱을 뽑고 몸에 칼집을 내었으며, 심지어 칼날을 강제로 먹여 장 파손으로 평화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인간으로써 생명체에게는 차마 해서는 안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동물학대범은 무려 8마리의 반려동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입양 받은 후 연쇄적으로 학대한 후에 죽이거나  길거리에 내버리다 그 꼬리가 잡힌 개연쇄사상범이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기존보다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으나 최근의 잔인한 동물학대에 대한 판례는, 고양이를 불로 태워 죽인 사건은 20만원, 아파트 고층에서 고의적으로 개를 내던져 죽게 한 사건도 30만원 등, 이렇듯 그 행위가 무척 잔인하고 반생명적인 행위에 대한 검찰과 사법부의 태도는 매우 온정적이며 반생명적 범행에 대해 안일하기 그지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 동안의 판례로 비추어 볼 때 서울 송파구의 개연쇄사상범도 검찰 및 사법부의 안일한 판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동물자유연대/(사)한국동물복지협회는 개연쇄사상범이 동물학대법의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사법부에 진정서를 보낼 것입니다.
이 진정서에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어서 국민들이 동물학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그 잔인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얼마나 염원하고 있는지 보여줍시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은 서명하는 과정이 단지 불편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생명적 약자인 동물에게 있어서는 매우 간절하고 그 어느 것과 경중을 비교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 서명은 입법관련자 및 농림수산식품부에도 전달됩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그 행위가 잔인하거나 상습적인 동물학대범은 평생 동안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하고, 동물학대 처벌이 징역형을 언도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잔인한 동물학대범들이 제2, 제3의 범행에 너무 쉽게 방치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법 개정을 이루어 주세요!
말 못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항하지 못하는 동물들의 대변자가 되어주세요
!

 
 

 <==클릭해주세요!!

 

 

** 이 글을 널리 널리 퍼트려주셔서 많은 분들의 뜻이 모아질 수 있게 해주세요.

퍼가기 링크  또는 http://www.animal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