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소싸움, 동물보호법상 학대 예외'를 반대한다.

보도자료

'소싸움, 동물보호법상 학대 예외'를 반대한다.

  • 동물자유연대
  • /
  • 2007.12.18 08:14
  • /
  • 7398
  • /
  • 883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 7조(동물학대등의 금지) 2항 3호에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거하여 농림부는 시행규칙(안)에서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를 말한다.'로 지정하여 기존의 법률에 근거한 행위만을 예외하였으나, 최근 지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소싸움경기까지 예외 규정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은 2002년에 입법되어 소싸움을 사행산업으로 이어주었으나 시행 허가를 청도지역에 한하여 지정한 것은 소싸움 사업으로 인한 폐해 및 시행상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농림부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혼재해 있는 소싸움을 동물보호법에서 지정해주어 향후 사행산업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진 우리 사회를 더욱 병폐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관련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지역의 소싸움을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보호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방지의 법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이 소싸움을 학대행위에서 예외시키려는 것은 동물보호법을 관장하는 농림부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는 형국이다.
 
민속경기라는 허울이 동물학대행위의 우위에 설수는 없으며,  개 싸움과 닭 싸움 등 여타의 비합법적인 동물싸움과 견주어 볼때 법의 공평성 논란을 농림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는 동물싸움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의 혼란만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을 염려한다.

농림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소싸움을 양성화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동물보호 시민단체 KARA 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복지협회/동물보호연합/동물보호 시민단체 KARA/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자유연대

* "전통 소싸움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소싸움을 동물보호법이 정당화시키려는 시행규칙(안)을 반대한다." 는 메세지를 농림부에 적극 표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들이 받는 고통에도 귀기울여 주세요!

농림부 http://www.maf.go.kr > 민원광장>민원조회신청  게시판


우직한 소들은 자신들의 머리가 짖이겨지는 줄도 모르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게 저런 상태로 싸움을 합니다. 지금 이 경기는 한일전을 하는 광경인데 소 혀가 밑으로 축 늘어질 정도로 몹시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움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켜보는 제가 지루해서 자리를 떠야 할 정도로 이 싸움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 "전통 소싸움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소싸움을 동물보호법이 정당화시키려는 시행규칙(안)을 반대한다." 는 메세지를 농림부에 적극 표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들이 받는 고통에도 귀기울여 주세요!

농림부 http://www.maf.go.kr > 민원광장>민원조회신청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