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10월30일,올바른 동물보호법 개정촉구 집회행사안내

보도자료

10월30일,올바른 동물보호법 개정촉구 집회행사안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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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0.2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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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올바른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집회 행사 안내

2005년 10월 13일 농림부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실로, 14년만의 일이다. 그런데 농림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동물단체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몇가지 점을 빼놓고 있다.

언론들도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개 목줄을 매고 배변봉투를 지참해야된다는 것 등 인간의 편익적인 부분만이 보도되는 경향이 있는데, 동물보호법의 진정한 의미에 걸맞는 다른 중요한 내용들에도 깊은 관심이 있어지기를 바란다.

농림부가 마련한 법안에 대해서 전국환경활동가 70여인이 올바른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이 있었고  또 대못고양이 사건이후,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여 달라는 청원이 사이월드 인터넷사이트에서 1만명이 이미 청원서명을 마치고 있다.  

  이번에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  동물보호단체들은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을 만들어달라는 캠패인을 시작한다.  

이 캠패인을 주도하는 동물사랑실천협회의 ‘박소연’ 대표는 “이번 10월 농림부가 발표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의 동물보호단체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꾸준히 요청해온 아래와 같은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들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동물보호법이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하기엔 너무나 미흡하다” 라고 행사를 준비하게 된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 피학대동물을 동물학대자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긴급 피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가축전염병을 이유로 동물을 생매장 살처분하는 일이 두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축산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 규정이 필요합니다.

-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막기 위한 금지동물실험의 내용이 동물보호법 내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 우리나라 동물복지를 정책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동물복지위원회 심의기관의 설치 등이다.

[ 올바른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집회 행사 안내 ]

1. 일시: 2005년 10월 30일(일요일)오후 2시-오후4시(2시간)

2. 장소: 서울 중구 명동 대한종합금융 건물 앞
            (명동 유네스코 건물 옆, 명동파출소 맞은 편에 위치함)

3. 행사 내용: 동물의 인형을 쓴 어린이들이 철창안에 들어가 동물학대로 고통받는 동물들의 모습을 재현함(유인물배포 및 사진판넬 전시도 함께 함).

4. 행사문의안내: 011-289-8886/ 016-324-6477

5.참여단체(가나다순)

동물사랑실천협회  http://cafe.daum.net/alpacafe
동물자유연대, (사)한국동물복지협회 http://animals.or.kr
동물학대방지연합  http://www.foranimal.or.kr
생명체학대방지포럼 http://www.voice4animals.org
한국동물보호연합 http://www.kaa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