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정부의 '개고기 위생관리'정책 규탄! 즉각 철회하라!

보도자료

정부의 '개고기 위생관리'정책 규탄! 즉각 철회하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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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3.1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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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정서 함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의 개는, 인간에게 정서적 이로움은 물론이거니와 몸이 다소 불편하거나 사회와의 접촉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인생의 반려자로 또는 협조자로, 다양한 역할로 기여하며 인간과 정서적인 교감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이는 개개인의 개에 대한 친화도와 상관없이 인류에 기여하는 개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인류 사회의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평가인 것이다.
 
지난 시절 우리는 환경적 상황에 의하여 개를 식용할 수 밖에 없었던 관습이 존재했었으나 그러한 사회에서도 개에 대한 가치는 매우 각별한 경우가 있었음을 우리는 옛 민화나 옛 설화를 통하여서도 알수있다.
이러한 개를, 사회와 경제 여건이 바뀌고 아름다운 문화 가치를 추구하는 현대에 이르러서까지 이중적인 자세로 대하는 습관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되며 논란되어 왔다.
 
그러는 가운데 동물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수많은 이들이 개, 고양이의 식용 도살 금지를 간절하게 요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국제적으로는 \'식용개\'라는 가공의 견종을 급조해내기까지 하더니 급기야 오늘에 이르러서는 개의 존재를 식용적 가치로 합법적인 인정을 하였다.

정부는 개고기 합법화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어떠한 단계에서든 정부의 관리가 개입되는 것은 합법화로 인식될 수 밖에 없으며, 사회를 비춰주는 언론들조차 사실상 합법화라고 읽고 있는데 이 정부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것인가?  

게다가 이는 가장 비인도적면서도 최악의 방식을 취한, 개고기 합법화보다도 더욱 참혹한 실상을 초래하게 될 정책이 될것이다.
개고기가 합법적으로 인정되어서도 절대 안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가해지는 가혹한 환경과 학대 행위, 도살의 잔혹함 등을 음지에 방치한 채, 죽어 있어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체에 대한 관리만 하겠다는 것은 인간 이기주의가 최악에 달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수많은 농장 동물, 실험 동물들 조차도 법과 제도, 국제적 협약 등으로 살아있는 동안의 최선의 복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데, 국내외적인 저항에 직면해 있어서 개의 양육과 도살 직전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합법화시킬 수 없는 개고기 위생 정책이, 도덕적인 위상을 다져야 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정부는 동물에 대한 잔혹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을 마련하겠다고 하나, 식용으로 오용되는 개들의 양육과 도살 단계에 대한 감시 기능을 마련할 수 없는 국내외적인 현실을 접어두고 정부는 국민들을 언제까지나 기만하는 것으로 일관할 것인가?
또한, 동물복지를 연구하는 국제적인 단체들은 소동물에 대하여 전기 충격 방식의 도살을 비인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잔혹 행위를 방지한다는 것인가?  정부는 개 도살시 이루어지는 잔혹 행위에 대한 개념을 무엇으로 규정짓고 있는가?

인간의 반려동물인 개를 더욱 더 음지로 몰아 넣은 정부의 무지함과 비인도적인 처사는 국내외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정부는 자각하여, 국민 건강을 헤치고 환경 파괴의주범이 되는 개도살을 즉각 금지시키라!
정부는 합법화 시도의 수순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서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개고기 위생 관리 정책을 즉각 백지화하라!
                                                    
                                                            동물자유연대/ (사)한국동물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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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염려하시는 여러분들은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부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 소식을 되도록이면 많은 이들에게 퍼트려주셔서, 국무조정실에 이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촉구의 글을 작성할 여력이 안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복사하셔서 국무조정실에 항의의 뜻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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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인 개를 식용견으로 임의 규정한, 국무조정실의 \'식용견 위생 관리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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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전자민원> 민원 상담 게시란  http://www.opc.go.kr
* 주의 사항 - 글쓰기에서 실명 확인란을 클릭하셔서 이것을 먼저 작성해야 글이 올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