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 번 호 : 0301-1103
시 행 일 자 : 2003. 11. 29
수 신 : 규제개혁위원회
참 조 :
제 목 : 도시공원법 개정 수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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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공고한 도시공원법 개정 수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도시공원법 개정 수정안,
ㅇ 도시공원·도시공원구역·녹지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및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구역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함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 내용은 단속과정에서 애견인과 단속인들간의 이해차이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반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애완 동물의 \'배설물\'을 \'대변(大便)\'으로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십시오..
동물의 배설물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대변(大便)과 소변(小便)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배설물을 수거하는 것은 애견인으로써 마땅히 지켜야 할 행위이나, 소변의 경우 대부분 지면에서 땅속으로 즉시 흡수되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써 책임 소재를 둔다는 것은 매우 모호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적 개념이 되는 \'배설물\'의 표현은 법률 적용 범위에 대한 시비와 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애완 동물중 개가 소변을 보는 행위는 단순한 배설의 의미가 아닌 동물 고유의 영역표시 기능과 귀소성(歸巢性)에 따른 필연적인 행위이므로 기본적인 동물 습성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가진 외국의 입법 사례에서도 대부분 대변(大便)만을 수거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애완동물의 개줄 착용의 의무를 중대형 개에게 한정하여 주십시요.
애완동물에게 목줄을 착용시키고자 함은 불의의 사고가 우려되는 동물의 돌출적 행동을 통제하기 위함인데, 목줄만으로는 통제가 어려우므로 \'목줄\'을 \'개줄\'로 정정하여 주시고, 모든 애완동물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중대형의 개에 한정하도록 명시하여 주십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