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공원법 개정 입법안을 예고하여 9월 30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공원법 개정안은 애견을 데리고 공원을 입장할 시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한다는, 애견 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악법입니다.
본 단체에서 건설교통부 외 일부 지자체와 접촉해본 바,
애견인과 비애견인과의 갈등이 무척 심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번 법률예고안의 경우 부처성격상 건설교통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기보다는 각 시,도에서의 적극적인 건의로 인하여 애견출입금지 조처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공원 산책 및 공동주택에서의 예절을 갖추지 못하는 애견인들이 상당수 있고 또 그러한 일로 인하여 서로가 갈등이 조장될 수 있는 현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치 않도록 공동생활에서의 예절 홍보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단체들도 자성의 계기로 삼을 것이며, 그동안 타인의 배려없이 개들을 데리고 산책했었던 애견인들도 모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문화현상 확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측면은,
시간을 두고 서로가 의견을 좁히고 개선해나가거나 그외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상대적 집단의 불평사항에 문제 해결의 촛점을 맞춘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리이고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일은 동물권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우리 법률과 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동물에게 적당한 운동을 할 권리를 부여함에 있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영역까지 무시되는 이 현실을 개탄합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것이므로 여러분들께서 건설교통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하셔서 애견출입금지 조처가 새로운 대안으로 대치될 수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각 시,도에서의 입장이 더 크게 반영된 것이라 보여지므로, 애견인들의 정중한 항의는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입장을 선회할 수 있는 당위성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법안 수립에 관하여서는 동물자유연대에서도 건설교통부와 꾸준히 대화를 하여 동물권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1. 건설교통부에 의견보내기 (문서 효력)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9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도시관리과장, 전화 02-504-9138, 팩스 02-504-2677) 앞으로 제출함.
* 2.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의견 올리기 (여론 형성)
http://www.moct.go.kr/Opinion/OpinionSpace/list_01.php?MID=MM081&HOMEPAGENAME=&DEPT=&UID=&Gesicod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