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동물들의 피난처인 이 행당동을 지켜야 겠기에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쳐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동물자유연대 사무실은 대지 약300평에 건평 약35평 정도되는 단독주택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실이 있는 행당동 307-18번지의 대지가 성동구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포함되어 대지 일부분이 수용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무실 옆의 빌라 주민들의 간헐적인 민원을 해소하고자 기존 노후건물을 허물고, 빌라쪽의 도로가 개설될 지점에 사무실을 가건물로 새롭게 건립해서, 빌라주민들에게도 소음의 피해를 덜 주고 여기에 보호되는 동물들도 쫒겨날 염려를 줄이고자 하는 계획도 다 무산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용에 불복하여 성동구청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였었으나 수용사건은 승소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을 증명하듯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소송할때까지만 해도 단체가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자제하려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더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도로계획 요지입니다.
우리 사무실 앞에는 3거리 골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은 1964년 도시계획에 의해 소방도로가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넘도록 딱히 적절성을 찾지 못한 듯 도로구획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이 인근에 종교시설이 대형으로 건립되는 즈음에, 종교단체 앞을 지나가는 도로를 포함한 이 일대가 소방도로 계획으로 부터 해제되었으나, 우리 사무실이 있는 이 구획만 도로가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동네에서의 소문은, 종교시설의 주차장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성동구 도시건설위원회소속의 모 구의원이 도로 개설을 추진하였으며 그 구의원은 종교단체의 소속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한 길이 없었으나, 최근 성동구청에서 땅을 측량을 해주어 우리 사무실의 땅이 잘려나가는 위치를 확인해 본바, 소문이 과연 사실인가?하는 의혹이 들게 되었습니다.
1964년에 도로 구획된 것보다 최근에 변경된 도로 끝의 위치가 종교시설의 주차장 출입구쪽으로 치우침으로써, 1964년에 도로에 포함되었던 시(市)유지는 쓸모없는 죽은 공간으로 만들고 도로가 사(私)유지 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오게 된것입니다.
성동구청의 안일한 행정 집행에 항의 합니다!
저희는 성동구청의 행정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 사무실을 방문할때마다 도로가 어느 쪽으로 개설되는지, 우리가 사용하고있는 땅 어느 부분이 잘려나가는지 묻는 말에, 현재의 대문 위치 정도만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측량한 결과에 의하면 주차장 건물 일부가 잘려나가야 할 만큼 도로가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이 부분은 시설물 파손에 대한 보상 감정 평가도 안된 상태이며 소송 당시만 해도 여기까지 땅이 수용되리라고는 생각할수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동구청은 도로 개설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고지해주지 않은 채 공사를 개시하겠다는 계고장만을 보내온 것이었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간신히 측량받은 과정은 더더욱 기가 막힙니다!
도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계고장을 받은 후 우리 단체로써는 더이상 가만 앉아있을 처지가 안되어 성동구청의 토목과에게 협의를 청하였더니 담당자가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요구는 도로 개설의 부당성에 치중하기보다는 공사중 발생되는 문제에 치중하였었습니다.
1. 보안을 위해 공사기간동안 임시 담장을 쌓아달라.
2. 주차를 위한 차량진입구가 확보되는지 확인 및 확보 요구.
(도로가 경사로를 이루고 있고 여기 땅이 도로보다 높아서 차량진입에 문제가 있음)
3. 공사중 소음으로 인해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짖음이 심하면 이웃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니 공사중 방음벽 설치 요구.
담당자는 오자마자 우리의 협의 요청을 아예 묵살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마치 우리의 이의 제기를 \'일부 몰지각한 철거민의 생떼\' 취급하듯 하면서, 담장은 못해준다 여기에서 잃어버릴것이 무엇이 있느냐?하기에,
가정에서 세수대야 하나 잃어버려도 아쉬운데 잃어버릴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니, 여긴 애절한 사연을 가진 동물들도 보호하고 있고, 몇년동안 축적된 활동 업무가 보관된 곳이다.가정집 보다 귀중한게 더 많은 곳이다 하며 항변하니,
그러면 철 가대를 세워서 천조각으로 막아준다기게 그것은 보안도 안되고 천을 들취내기만 하면 그만이라 보안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다시 항변하니, 그러면 경비원이라도 배치해달라는 이야기냐 하며 오히려 우리가 마치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듯 몰아갔습니다.
주차를 위한 차량 진입 관계 역시 우리에게 설득력있게 설명하지도 못하였고 방음벽은 더더욱 해줄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방음벽은 백보 양보한다 할지라도 공사중 보안용 담장과 차량진입은 해결을 봐야 하는 문제라서 계속 대화가 오고가던 중에, 급기야 담당공무원은 나이가 13년이나 연상인 민원인에게 모욕적인 언사까지하며 묵살하려 하였습니다. (그 상황 역시 황당하고 무례하기 이를데 없어 녹음까지 해두었으나 개인의 문제를 더이상 사건화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더이상 구청 하위직 공무원과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도로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회자되고 있는 성동구 모 구의원을 찾아가 이 상황을 설명하며 구의원이 결자해지의 입장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자, 구의원은 본인의 행위를 부인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동구에 요청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성동구청의 건설국장과 계장 및 담당자들이 찾아와서 현장을 보고 간 이후에서야 도로구획 지점을 측량하게 되었으며 측량 결과 땅의 어느 곳이 강제수용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구청은 측량 한번 정확하게 하지 않고 소유주에게 수용 지점조차 거짓으로 고지해준 채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행당동 보금자리,..이곳은 행복을 되찾고자 하는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행당동 이곳은 비록 주택가 지역이라 많은 수의 동물들을 보호할 수는 없었으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품어들였습니다.
개들이 많다보니 짖음으로 인해 이웃이 불편을 호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한 민원 발생의 요인을 줄여가며 그리고 숨죽이며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때론 상식 이상의 욕설과 푸악을 퍼붇는 사람들도 있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세입자는 이사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소음을 문제삼아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 심지어는 이사비용까지 우리가 지불해주어 이사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상근자들은 그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모든 모욕을, 이곳 생활 3년동안 저희들로써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받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 참고 그냥 버티라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툭하면 닥치는 그런 상황을 맞아보지 못하였거나, 세월을 거세게 맞으며 살아온 사람들은 거친 욕설을 넘겨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써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버텨온 것은, 너무도 절절하게 가슴에 와닿는, 학대받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우리의 동물들의 눈망울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그 모진 모욕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개고기로 마감될 뻔한 78마리의 시추들이 이 행당동이 있어서 그 비극적인 종말을 피할 수 있었고, 평생을 좁은 케이지에서만 살던 그 많은 시추들이 새로운 가정에서 따뜻하고 포근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동물들을 심하게 방치했던 부천 명애견의 루돌프가 이곳을 거쳐서 새로운 가정의 품에 안길 수 있었으며, 건설현장에서 삽으로 눈이 찍혀진 메리, 입이 철사에 칭칭감겨 피를 흘리며 다니던 슈나우저 쥬디, 그리고도 수많은 동물들이 이곳이 있었기에 그 모진 학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흥시 폐쇄된 식용 매매 개농장의 비글과 리트리버, 임신한 포인터에 이르기까지 이곳을 피난처로 새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거할 수밖에 없게 될 주차장은, 전염성이 의심되는 동물들의 격리실이었으며, 이 동네의 길 고양이들 급식 쉼터로 때론 불임수술을 위한 포획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측량 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시설물 감정 평가가 이루어져서 주차장 부분의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 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측량 결과를 볼때 도저히 이대로 승복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개인사유지를 필요로 할때 수용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정당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수용을 할지라도 개인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는 것이 정의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무실 외곽쪽 시(市)유지를 쓸모없는 땅으로 남겨두고 사(私)유지를 이토록 침해하는 처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동물친구 여러분들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서울시 성동구행당동 307-18번지'의 도로개설 계획을 취소해줄 것을 탄원해주십시요!
사업 시행에 대한 모든 절차와 이 사업계획에 대해 한치의 의혹도 없이 조사를 해달라고 탄원해주십시요!
행당동의 보금자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요!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바로가기 http://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CvreqForm.jsp?menu1=pc&menu2=pc
뜬장에서 태어나 흙이라고는 처음 밟아보는 식용사육 농장의 리트리버들입니다. 처음 우리 단체로 입소하던 날 혹여 기존 개들과의 싸움이 날까 싶어서 다른 개들은 모두 방안에 들여놓고 농장에서 데리고 온 개들만 풀어놓았더니 너무 신나게 뛰어 놀던 모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공간을 지켜주세요!
관리자 2006-03-22 02:25 | 삭제
철거예정된 곳은 빌라들과 마주보고 있는 연두색 철제펜스로 둘러싸인 넓은 공간입니다...온동네 길고양이들이 그나마 개들 눈치보며 나무밑이나 햇볕에서 쉬기도 하고 물도 먹고 고양이 쉼터 기능을 톡톡히 하는 곳인데,,,철거가 시작되면 개들도 그렇지만, 잡히지도 않는 그 삼색이에 고등어에 여러 녀석들이 빌라들만 가득한 이동네 어디서 쉬어야 할지 그것도 걱정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