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가 2021년 9월 2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두개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그에 따라 선임된 임원의 등기 완료 및 정관개정안이 주무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승인되어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제1안] 이사선임
- 김용현(정회원)
- 노종언
- 이옥경(정회원)
- 이창일(정회원)
- 임봉옥(정회원)
- 전인범
- 조해인
- 조희경
- 한정민
이사 총 9명 중 4명이 정회원으로 정관 제11조 제4항 정회원인 이사의 수는 재적 이사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는 조항을 충족함.
※ 이사회 결정 사항
선임된 이사로 구성한 이사회에서 대표와 감사 2인을 선임함.
- 대표이사 : 조희경
- 감사 : 김승우, 한재언, *황보성희(현직)
[제2안] 정관 일부개정
개정된 정관의 내용 및 변경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사유 |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호 내지 제9호 기재 생략) ② 신설 |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호 내지 제9호 기재 생략) ② 법인은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동물병원 2. 동물보호교육 3. 반려동물카페 4. 도서출판사업 5. 홍보제작물의 판매사업 6. 기타 총회 의결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된 수익사업 |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후원 상품 판매 확대, 목적사업경비 일부 충당 등을 위함 |
제5조(회원의 자격) ③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회원으로 한다. 다만, 정회원의 총 수는 1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총회에 3회 출석하지 아니한 정회원은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법인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인 회원 2. 법인에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기간이 8년 이상인 회원 3. 법인에 납부한 총 후원금을 제1호의 기간에 따라 환산하였을 때, 후원금액이 월 평균 1만 원 이상인 회원 4. 현재, 월 3만 원 이상의 정기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회원 ④ 후원회원은 후원금을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⑤ 신설 | 제5조(회원의 자격) ③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회원으로 한다. 다만, 정회원의 총 수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총회에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아래 제4호를 충족하지 아니한 회원은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법인에 가입한 지 5년 이상인 회원 2. 법인에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기간이 55개월 이상인 회원 3. 법인에 납부한 총 후원금을 제1호의 기간에 따라 환산하였을 때, 후원금액이 월 평균 1만 원 이상인 회원 4. 현재, 월 3만 원 이상의 정기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회원 ④ 후원회원은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회원으로 한다. ⑤ 총회에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제4호를 충족하지 아니하여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다시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회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 총회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정회원의 수를 늘리고 정회원 자격을 완화하는 기반 마련 |
제11조(임원의 선임, 보선 등) ② 이사는 대표이사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 제11조(임원의 선임, 보선 등)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 이사선출을 임원회의에서 추천, 논의 후 총회에 올리는 현 관행을 규정화함 |
제21조의2 신설 | 제21조의2(온라인 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한 정회원은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고, 거수, 투표, 기타 적절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코로나19이후 비대면 회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발표됨에 따라, 비대면회의 개최를 정관에도 근거로 남겨두고자 함 |
제28조(서면에 의한 의결)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이사회 안건인 경우, 대표이사는 제25조 제2항을 준용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찬반을 표시할 수 있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발송하고, 재적 이사 과반수의 회신과 회신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 없이 해당 이사회 안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가장 가까운 다음 이사회에서 이를 보고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8조(온라인 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한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고, 거수, 투표, 기타 적절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코로나19이후 비대면 회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발표됨에 따라, 비대면회의 개최를 정관에도 근거로 남겨두고자 함 |
[별지] 신설 | [별지] 기본재산 목록 2021. 8. 31. 현재 법인의 기본재산은 아래와 같다. ◦ 현금 : 33,746,670원 ◦ 토지 : 3,172,394,584원 ◦ 합계 : 3,206,141,254원 | 남양주 및 파주 온센터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등록하여 총회의 의결 없이는 재산상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함 |
*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 손혜원 국장(02-6959-4941, bird@animals.or.kr)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회의록의 내용 중 선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림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