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공지사항

동물자유연대 임시총회(2018-02) 공고

  • 동물자유연대
  • /
  • 2018.11.30 08:11
  • /
  • 890
  • /
  • 1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의 재산 취득 의결을 위한 임시 총회를 공고합니다.

반려동물복지센터 토지 매입에 관련하여 정관 제20조 4호에 따라 동물자유연대 정회원님들을 모시고 논의하여 의결하고자 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십시오.

 

– 날짜 : 2018년 12월 14일(금) 오후 7시

– 장소 : 동물자유연대 본부(행당동)

– 안건
1호) 현 반려동물복지센터 주변 토지 매입 승인의 건
2호) 신규 제2반려동물복지센터 토지 매입 승인의 건

 

# 정회원이 아닌 후원회원님도 총회 참관은 가능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정회원: 정관 제5조에 의한 자격을 득한 후 제6조에 의해 가입 절차를 거쳐 승인된 회원

 

2018년 11월 30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

[정관]
 제20(총회의 권한과 의결사항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4. 기본재산 및 법인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취득 등(해당 재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하거나 교환하거나 임대하거나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업 또는 영업을 양수하거나 자금을 차입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5(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법인의 목적을 지지하여 이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회원으로 한다. 다만, 정회원의 총 수는 1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총회에 3회 출석하지 아니한 정회원은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법인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인 회원
2. 법인에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기간이 8년 이상인 회원
3. 법인에 납부한 총 후원금을 제1호의 기간에 따라 환산하였을 때, 후원금액이 월 평균 1만 원 이상인 회원
4. 현재, 월 3만 원 이상의 정기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회원
④ 후원회원은 후원금을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6(회원의 가입탈퇴후원금 등)
①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 또는 사람은 법인이 정한 정회원 가입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이 정관 규정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이사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근거를 들어 승인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참가를 원하시는 후원회원님들은 아래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참가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