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을 앞두고 동물보호법 추진위원회에서는 동물권과 동물의 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으로써 동물보호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하여 의견서를 보내주시면, 의견서를 취합, 정리해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견서 제출 기한 : 2004년 2월 12일
* 의견서 보내주실 곳
e-mail animal@animals.or.kr
팩 스 02-2292-6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