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실행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2012년 2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는 농어촌과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주택이나 주거형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도서, 오지, 벽지 및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의 반려견은 제외됩니다.
등록방법
반려동물 등록은 시.군.구가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개의 신체 내부에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신체 외부에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등록대행처 찾기 => http://www.animal.go.kr/portal_rnl/map/record_agency.jsp
동물 등록 수수료
등록방법 | 등록수수료 | 비 고 |
내장형 전자칩 | 20,000원 | 전자칩은 구청에서 제공 |
외장형 전자태그 | 15,000원 | 전자태그는 구청에서 제공 |
인식표 | 10,000원 | 인식표는 소유주가 지참 |
서울 시청 홈페이지에 반려동물 등록제에 관한 공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공지사항에 구 별로 명시된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마이크로칩 제조사별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조사별 정보는 동물자유연대가 농림수산식품부와 서울시에 보완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보완된 내용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공지 보러가기 => http://health.seoul.go.kr/archives/17897
아직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가 미비한 점, 체내형 마이크로 칩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 등 많은 염려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물자유연대도 농림수산부와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중이며, 보다 안전하고 실효성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로서 등록제의 기본 취지인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면서 반려동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족들의 마음들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등록제에 관련해서 염려되는 사항을 전달해주시면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고민하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