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청에서 식육용 개 사육장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북제주군청에 개사육장 허가를 취소해 줄것을 적극 요청합시다!
현행 축산법상 <개>가 가축으로 포함되어 있으나(이것을 근거로 허가득),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개>가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개고기"는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식품으로 분류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84. 7.18.)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은 북제주군의 이러한 처사에 대하여 북제주군청에 허가 취하를
요청하여 주십시요.
개고기에 관하여서는 작은 일들조차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식육으로 사용되어지는 동물들이 점차 확대되는 현상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북제주군 홈페이지 : http://bukjeju.go.kr/Kor/index.asp?menu=i_hope01
북제주군 축산영림과 전화 (064) 741- 0430, (064) 741- 0392
----------------------------------------------------------------------
* 개 사육농장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었던 농림부 질의회신 자료.
정부 부처의 안일한 태도와 불확실한 법령 개정을 촉구한다!!!
* 개도축에 대해서
번호 8883 성명 민원인
게시일자 2001.07.18 처리기한 2001.07.21
제목 개도축에 대해서
내용
ㅇ 개사육 및 도축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도축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문의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ㅇ 도축업자 처벌규정에 어떤 법률이며 처벌은 어떻습니까?
답변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 돼지, 닭 등 12종의 가축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이므로, 이들 가축을 제외한 동물에 관
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위생관리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도축 등에 법적제한이 없으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개고기"는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식품으로 분류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84. 7.18.)하고 있
으니 이와 관련된 개고기 판매·유통 등의 영업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관
련 업무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축산 담당부서 축산경영과
답변자 조현호 전화번호 02-500-1939
E-mail john@maf.go.kr 회신일자 2001.07.18
-------------------------------------------------------------------
* 개농장 건축 허가에 관한 질의 회신 사례-1
번호 3092 성명 이**
게시일자 2000.07.06 처리기한 2000.07.10
제목 개사육장으로 농지전용허가시 농지조성비를 감면받을수 있는지
내용
무더운 날씨에 농정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개사육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개가 가축으로 정의 되어있고,
축산법에는 소, 말, 산양, 면양, 닭,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 가금
으로 정의 되어있어 개가 가축으로 정의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개사육장을 설치할때 농업용시설(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의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인정받아 농지조성비를 감면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 축산법 제2조 및 축산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축의 종류에
개도 포함되며,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업이란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을 말합니다.
○ 또한, 농지법시행령 별표2 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용시설(농산물·
임산물·축산물의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보관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농업진흥지역안 3,300제곱미터
이내) 농지조성비 등이 전액 감면됩니다.
○ 다만,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권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로
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전용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등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귀하가 설치하고
자 하는 시설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 시장·군수(농지부서)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분야 농업정책 담당부서 농지과
답변자 한성권 전화번호 02-503-7264
회신일자 2000.07.10
* 개농장 건축 허가에 관한 질의 회신 사례-2
번호 2150 성명 김**
게시일자 2000.04.24 처리기한 2000.04.28
제목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개사육장)허가 가능여부
내용
농지법 제38호 제1항 1호에 의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
물이 아닌 간이농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이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가 가능한바 위법을 해석할 경우 일반 축산물로 분
리되어 판매가 가능한 닭이나 오리는 농업생산시설로 가능하나 현재 축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개사육장으로 농지를 활용 개를 사육하여 소득을 올리고자
할경우 위법을 적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가능한지 여부
답변
ㅇ 농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일시사용허가권자는 3년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개를 사육하고자 하는 당해 시설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용
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3년이내 동안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귀하가 설치하고자
하는 개사육시설이 일시허가 대상 및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할 시.군 농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분야 농업정책 담당부서 농지과
답변자 최영기 전화번호 02-503-7264
E-mail 회신일자 2000.04.26
* 개농장 건축 허가에 관한 질의 회신 사례-3
번호 2070 성명 전**
게시일자 2000.04.19 처리기한 2000.04.24
제목 농지전용에 대한 질의
내용
질의 .1
본인은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에 토지의 일부를 1998년 7월부터 임대하여 "개"(150마리)
사육으로 본인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각종 관계법의 무지로 인하여 지목이
"전"인 농지(1,727㎡)에 개사육장 및 관리사등 490.6㎡를 허가없이 건축하여 "개"를 사육
하고있다가 1999년8월경 고발조치 되어 벌금을 납부 하였으며.이에 본인은 원상복구가
어려운 상기 시설을 "추인"코져 하나 이에따른 절차 및 "추인"가능 여부를 질의 하오며.
질의 .2
상기와같이 불법 농지전용된 시설에 사육중인 "개"가 가축으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및
가축사육 농가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 하오니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질의 1에 대해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바,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농지에 주택을 설치하였을 경우에
는 원칙적으로 농지법 제44조 및 제59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지법에는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양성화 처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을 알려 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축산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축의 종류에 개도 포함되며,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업이란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을 말하는바,
귀하가 가축사육 농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 시장·군수(축산부서)에게 직접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끝.
분야 농업정책 담당부서 농지과
답변자 한성권 전화번호 02-503-7264
E-mail 회신일자 2000.04.24
북제주군청에 개사육장 허가를 취소해 줄것을 적극 요청합시다!
현행 축산법상 <개>가 가축으로 포함되어 있으나(이것을 근거로 허가득),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개>가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개고기"는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식품으로 분류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84. 7.18.)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은 북제주군의 이러한 처사에 대하여 북제주군청에 허가 취하를
요청하여 주십시요.
개고기에 관하여서는 작은 일들조차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식육으로 사용되어지는 동물들이 점차 확대되는 현상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북제주군 홈페이지 : http://bukjeju.go.kr/Kor/index.asp?menu=i_hope01
북제주군 축산영림과 전화 (064) 741- 0430, (064) 741- 0392
----------------------------------------------------------------------
* 개 사육농장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었던 농림부 질의회신 자료.
정부 부처의 안일한 태도와 불확실한 법령 개정을 촉구한다!!!
* 개도축에 대해서
번호 8883 성명 민원인
게시일자 2001.07.18 처리기한 2001.07.21
제목 개도축에 대해서
내용
ㅇ 개사육 및 도축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도축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문의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ㅇ 도축업자 처벌규정에 어떤 법률이며 처벌은 어떻습니까?
답변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 돼지, 닭 등 12종의 가축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이므로, 이들 가축을 제외한 동물에 관
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위생관리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도축 등에 법적제한이 없으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개고기"는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식품으로 분류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84. 7.18.)하고 있
으니 이와 관련된 개고기 판매·유통 등의 영업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관
련 업무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축산 담당부서 축산경영과
답변자 조현호 전화번호 02-500-1939
E-mail john@maf.go.kr 회신일자 2001.07.18
-------------------------------------------------------------------
* 개농장 건축 허가에 관한 질의 회신 사례-1
번호 3092 성명 이**
게시일자 2000.07.06 처리기한 2000.07.10
제목 개사육장으로 농지전용허가시 농지조성비를 감면받을수 있는지
내용
무더운 날씨에 농정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개사육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개가 가축으로 정의 되어있고,
축산법에는 소, 말, 산양, 면양, 닭,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 가금
으로 정의 되어있어 개가 가축으로 정의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개사육장을 설치할때 농업용시설(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의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인정받아 농지조성비를 감면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 축산법 제2조 및 축산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축의 종류에
개도 포함되며,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업이란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을 말합니다.
○ 또한, 농지법시행령 별표2 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용시설(농산물·
임산물·축산물의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보관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농업진흥지역안 3,300제곱미터
이내) 농지조성비 등이 전액 감면됩니다.
○ 다만,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권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로
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전용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등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귀하가 설치하고
자 하는 시설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 시장·군수(농지부서)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분야 농업정책 담당부서 농지과
답변자 한성권 전화번호 02-503-7264
회신일자 2000.07.10
* 개농장 건축 허가에 관한 질의 회신 사례-2
번호 2150 성명 김**
게시일자 2000.04.24 처리기한 2000.04.28
제목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개사육장)허가 가능여부
내용
농지법 제38호 제1항 1호에 의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
물이 아닌 간이농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이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가 가능한바 위법을 해석할 경우 일반 축산물로 분
리되어 판매가 가능한 닭이나 오리는 농업생산시설로 가능하나 현재 축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개사육장으로 농지를 활용 개를 사육하여 소득을 올리고자
할경우 위법을 적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가능한지 여부
답변
ㅇ 농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일시사용허가권자는 3년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개를 사육하고자 하는 당해 시설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용
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3년이내 동안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귀하가 설치하고자
하는 개사육시설이 일시허가 대상 및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할 시.군 농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분야 농업정책 담당부서 농지과
답변자 최영기 전화번호 02-503-7264
E-mail 회신일자 2000.04.26
* 개농장 건축 허가에 관한 질의 회신 사례-3
번호 2070 성명 전**
게시일자 2000.04.19 처리기한 2000.04.24
제목 농지전용에 대한 질의
내용
질의 .1
본인은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에 토지의 일부를 1998년 7월부터 임대하여 "개"(150마리)
사육으로 본인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각종 관계법의 무지로 인하여 지목이
"전"인 농지(1,727㎡)에 개사육장 및 관리사등 490.6㎡를 허가없이 건축하여 "개"를 사육
하고있다가 1999년8월경 고발조치 되어 벌금을 납부 하였으며.이에 본인은 원상복구가
어려운 상기 시설을 "추인"코져 하나 이에따른 절차 및 "추인"가능 여부를 질의 하오며.
질의 .2
상기와같이 불법 농지전용된 시설에 사육중인 "개"가 가축으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및
가축사육 농가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 하오니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질의 1에 대해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바,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농지에 주택을 설치하였을 경우에
는 원칙적으로 농지법 제44조 및 제59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지법에는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양성화 처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을 알려 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축산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축의 종류에 개도 포함되며,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업이란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을 말하는바,
귀하가 가축사육 농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 시장·군수(축산부서)에게 직접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끝.
분야 농업정책 담당부서 농지과
답변자 한성권 전화번호 02-503-7264
E-mail 회신일자 200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