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발효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동물의 5가지 기본 자유를 동물보호법의 기본 원칙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답니다.
제 3조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할 것
2. 동물이 정상적 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4.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할 것
위와 같은 기본 원칙을 근거로 개정된 동물보호법! 오늘은 우선 동물 학대의 금지 및 처벌에 관해 달라진 내용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 동물보호법 제 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동물학대를 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 이상은 특히, 개 도살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히 도움이 되겠죠?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정당한 사유’에 드는 예외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 도구ㆍ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예외 :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특히 사육곰의 쓸개즙 채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외 : 동물실험과 같이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오락 동물이나 동물쇼를 목적으로 한 상해 행위, 투견 등을 문제제기 할 수 있어요.
(예외 : 안타깝게도 소싸움처럼 민속경기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이 조항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야생동물인 겨울철 멧돼지는 이 예외에 속하게 됩니다.
◌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 유기동물, 피학대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14조 1항)
또한 아래의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
◌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 영업자(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고용된 종업원)
◌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 등
◌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 등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동물의 소유자 등
◌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그 밖의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영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나 거짓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 33조, 34조,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