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가재뽑기 게임기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 상 보호대상인 동물이 척추동물에 한정되어 있어 가재뽑기게임기는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 3항과 시행령 16조 2에 근거, 가재뽑기 게임기는 모두 불법입니다. 따라서 단속이 가능합니다.
뽑기게임물은 현행법상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이며 이 중 허가받을 수 있는 품목은 완구류와 문구류 등에 한하고 있습니다. 불법게임물의 단속은 해당 시/구청의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재뽑기 게임기를 보는 즉시 해당 시청과 구청에 다음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시고 철거를 요구해 주세요. 해당 시/구청은 1차로 권고조치를 하고 이를 철거하지 않을 시 2개월의 영업정지, 2차권고로 3개월의 영업정지, 그리고 3차 권고시도 철거하지 않을 시에는 허가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을 이용하는 여러 산업이 번창하고 있는 시점에 동물보호법 상의 동물은 다시 재정의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동물보호법 상의 동물정의가 실지로 벌어지는 각종 학대를 막기에 부족하다는 사회적 합의와 여론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보는 즉시 신고해주시고 이를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본법 제 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3항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 16조의 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 제 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