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살처분 대상에 개와 고양이를 포함하였습니다. 살처분의 조건은 역학적 관련성이 높거나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로써 이는 정밀검사와 관계없이 단지 역학적 관련성만으로도 충분히 살처분을 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08년 4월과 5월에 발생한 33건의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820만여 마리의 생명들이 무모하게 생매장당하였으며,
한국정부가 2008년 8월에 OIE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820만 마리의 동물 중 AI로 죽은 동물(또는 의심)의 수는 23,212마리이며, 이로 인해 AI발생 지점에서 살처분 시킨 동물의 수는 663,034마리로써 약 730만 마리(살처분 동물의 90% 정도)가 단지 역학적 관련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생매장당한 생명들입니다.
그로 인해 2006년부터 2008년 봄까지 3년 동안 AI 살처분 농가보상액만 해도 약 820억 원이라는 국고가 낭비되는, 우리 정부는 매우 비효율적이며 무모한 차단 방역으로 일관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서울 시내의 호수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오리들이 단지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당했지만, 검사결과 그 오리들은 단 한마리도 AI에 감염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렇듯 단지 역학적 관련성만으로도 수많은 동물들을 살처분하는 이런 차단 방역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태는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는 개와 고양이까지 살처분의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지난 4월에 발견되어 7월에 발표된 고양이의 AI감염 가능성은, 고양이 실체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을 뿐 더러, 단지 이 건으로 인하여 개, 고양이를 일괄적으로 살처분하려 한다면 이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염 전파의 가능성은 축산농가를 드나드는 차량과 사람에 의한 전파율이 훨씬 강력한 반면, 실질적으로 볼 때 개와 고양이를 살처분하여 얻어지는 효과는 증명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볼 때도 새와 고양이 출입에 주의를 주는 권고의 예는 있어도 개와 고양이를 일괄 살처분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동물의 살처분 범위를 역학적 관련성만으로 무작정 확대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는 데에 동참해주십시요!
우리 동물자유연대는 정부의 무모한 차단방역 시스템을 비판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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