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공지사항

[포럼]동물보호법과 개 식용금지캠페인 발전을 위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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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1.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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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동물보호법이 개식용에 미치는 영향과 개식용 반대 캠페인 발전을 위한 모색


[날짜 및 장소]
* 일시 : 2008년 1월 16일(수요일)
* 시간 : 오후 1시 40분~ 5시 30분
* 장소 : 외교센타  세미나실 203호 (서울지하철 양재역 8번 출구)
* 주관 :(사)한국동물복지협회)
* 주최 : 동물단체연합

[취지]
1991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후에도 나날이 성숙해 가는 우리사회의 시민의식은 동물을 학대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이러한 노력은 마침내 2008년 1월부터 시행될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기존의 동물보호법이 단지 동물보호를 선언적 의미로만 명시했다면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실효성을 갖춤으로써 실질적인 동물보호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 한 첫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 장차 동물의 보호와 동물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개’가 인간의 ‘반려동물’로써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사회의 한편에서는 여전히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은 전혀 이루어내지 못함으로써 한국의 동물단체들에게 큰 숙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는 이 시점에서 개정 법률이 개 식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긍정적/부정적)과 향후 대응 방안, 우리 동물단체들의 역할을 재점검하여 이를 토대로 발전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귀한 의견 나누어 주시면 우리사회에서 ‘개’가 진정한 ‘반려동물’로 정착되는 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리라 믿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목적]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개 식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긍정적/부정적)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동물단체의 개 식용금지 캠페인 재점검 및 발전적 방안 모색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개’가 반려동물로 정착되는데에 발전적 역할을 하고자 함.


[포럼 진행]
                                                           토론 좌장 : 이원복 대표(한국동물보호연합)
제1부
  pm 1: 40~2:00 등록
  pm 2:00~2:20 개회 및 인사       
  pm 2:20~3:40
-  주 제 발 표  -
           조희경   (사)한국동물복지협회
           김문갑 서기관  농림부 가축방역과
           송기호 변호사 수륜 법률사무소

* Tea Time

제2부 
 pm 4:00~5:00 지정토론  
  길지연 교수  (아동문학가)
  동물학대방지연합(서울)  대표 한정아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박소연
  
 pm 5:00~5:20     자유토론   
 pm 5:20              폐회 및 다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