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공지사항

[모집] 동물보호명예감시관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위원

  • 동물자유연대
  • /
  • 2007.10.24 08:52
  • /
  • 5420
  • /
  • 795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개정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복지활동가들의 활동영역과 책임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농림부는 우선적으로 동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동물보호명예감시관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구성할 계획임을 통지하여 각 단체별로 자원자 리스트를 제출해달라 하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에서도 10월 26일까지 명단을 제출하게 되었아오니 각 지역에서 각 지원분야를 자원하여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원자는 우리 단체에서 적임자를 검토한 후 확정하여 제출할 계획이며, 우리단체는 기본 소양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농림부 주최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하실 분들은 아래의 서식에 의거하여 기록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이메일 :animal@animals.or.kr

1. 이름
2. 주민등록번호
3. 거주지(활동지역) 주소
4. 연락전화번호
5. 지원분야 :  동물보호명예감시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 참고: 위 활동은 자원활동 영역입니다. 동물보호감시관은 공무원이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민간인이 수행하게 되며 명예감시관은 동물보호감시관의 역할을 대행 또는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
1. 동물보호명예감시관 동물보호법 제19조(동물보호감시관)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감시와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동물보호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중략)
 ④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 제3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물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동물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동물보호감시관은 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하여 동물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격리하여 동물보호전문기관에 인도하거나 그 동물의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출입․검사 등)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동물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3. 동물학대행위의 중지 및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정명령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때에는 출입․검사 개시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검사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검사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를 착수할 때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1. 출입·검사목적
  2. 출입·검사기간 및 장소
  3. 관계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4. 출입·검사범위 및 내용
  5. 제출할 자료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