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공지사항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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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6.29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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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받았습니다.

2003년 6월에 농림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이어, 2006년 8월 오늘 농림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그리고 2007년 6월 29일 오늘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익단체로 지정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7년 연말정산시부터는 우리단체에 납입한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 납부확인 증명서를 발급해드리오니, 이 점 적극 활용하셔서 세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개인 및 기업 후원자분들의 소중한 후원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후원에 참여해주신 회원 및 비회원 후원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공익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교육, 바른 반려동물문화 캠페인, 동물 구조보호관리, 농장동물 조사활동, 그밖에 정책활동 및 대시민상담서비스 활동 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단체로써의 책임을 더 크게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활동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