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보호업무 실행기관이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동물보호과에서 리서치전문회사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대국민 동물보호의식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물 자료를 첨부하오니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 약 】
□ 국민들은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인식(71.4%)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89.2%)임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에 새로 도입된 동물등록제와 동물판매업 등록제에 대하여 각각 72.5%, 89.5%의 찬성을 보여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 동물학대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견이 83.8%에 이르고 피학대 동물에 대한 격리 조치에도 대다수(92.8%)가 찬성하고 있었음
□ 개나 고양이를 사육하는 가정은 22.6%이며 주로 개를 사육하고 있었음(97.8%).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호감도는 '좋다'(35.0%)와 '싫다'(40.2%)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남
□ 공동주택에서의 반려동물 사육에 대하여 70.8%가 찬성하나 산이나 공원처럼 넓고 개방된 장소(75.9% 찬성)가 아닌 일반 공공장소의 반려동물 출입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됨(음식점 85.4%, 숙박시설 64.9%, 대중교통 59.9% 반대)
□ 공원 내 반려동물 자유운동 공간 마련에 대해 대다수(8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기동물 안락사에 관한 찬반은, 반대(50.6%)'와 찬성(45.6%)'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