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공지사항

도박게임장 규제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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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7.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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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박기자회견_자료0728.hwp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에서 '도박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우리 단체는 현재 사행산업에 동물을 이용하는 경마, 청도소싸움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향후 경견법이 입법될 시 저지할 것을 대비하여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사회시민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기자회견은 난립한 성인오락실/성인PC방의 폐해 및 도박산업의 실태, 피해자 증언 등를 알리는 기자회견이며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박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 규제 촉구 기자회견’


“도박, 이제 브레이크를 달아야 할 때입니다.”


10:30 ~ 11:00                 

사회 : 조희경 집행위원(동물자유연대)


• 참석자 소개

• 인사말 : 권병휘 공동대표(전 홍익대 교수)        

• 도박산업 실태 : 이우갑 공동대표(고한천주교 주임신부)

• 도박게임장 실태 : 이진오 집행위원장(기윤실)

• 피해자 증언

• 도박게임장 근절을 위한 대안 : 김남근 정책자문위원(변호사)


도박게임을 사특법으로 분리하고, 상품권을 폐지하라.


  최근 동네방네 들어서 서민 가정을 파탄 나게 하고 있는 도박게임장(일명 성인오락실, 성인PC방) 문제 해결은 문광부가 준비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이 된 현실을 직시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 정책으로 결단하고 시행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유사도박장이 생기게 된 이유는 첫째 문광부가 장관 고시(2001년)로 상품권을 경품에


포함시킴에 따라 상품권을 줄 수 있는 게임 개발이 이루어 진 것이다. 둘째는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마, 경륜, 경정을 장외매장(영상을 통해 배팅하는 화상경마장 등)을 도심 한가운데 세워 경험자가 증가하고, 강원랜드에서 카지노류 도박을 경험한 국민이 증가하면서 오락실을 연습 장소로 이용하게 된 것이다. 이 두 요소가 맞물려 결국 오락실 자체가 도박장으로 변질 확대되었다. 그 결과는 게임강국 대한민국의 2006년 게임산업 매출 1위를 도박게임장이 차지하는 비극적 결과를 낳았다.


  문제를 여기까지 오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직무를 유기한 문광부에 만 맡겨서는 해결할 없다. 93년도 일본식 빠징코가 들어와 기승을 부릴 때 김영삼 대통령이 정책적 결단을 내려 도박게임장을 몰아냈던 것처럼 거시적인 정책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서민경제를 좀먹고 있는 도박장 근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



1. 도박게임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마, 슬롯머신, 릴게임 등을 부게임 등 다양한 명목으로 허가해 근린생활 시설 한 가운데 도박게임장을 양산해 왔다. 이 문제는 ‘게임산업진흥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 규칙 등에서 사행성게임물 규정을 위해 배팅을 몇 초 단위로 하고, 시간당 배당을 얼마로 하는 등 기술적 내용으로 사행게임 여부를 제한하더라도 상품권과 같은 환전 가능한 경품을 제공하는 한 해결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우연적 방법에 의해 재산상 손실을 주는” 도박게임에 대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하 사특법)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하에 관리토록 해야 한다. 사특법(제2조 제1항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3호)상에서 보면 현재 허용되고 있는 도박게임은 사행성유기기구로 경품업과 동일하다 볼 수 있다. 따라서 경품을 제공하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은 모두 사행게임물로 규정해 사특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사특법 상에 이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자칫 도박게임장 자체를 일본식으로 합법화 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함으로 사특법에서 마련하는 기준에 공공복리, 상품판매, 관광진흥 등 특정한 목적과 일정 기간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게임산업진흥법’은 사행성 게임물을 배제시킬 수 있고, 제한적으로 허가한 도박게임에 대해 주무부처인 경찰청에서 다루게 되어 사후관리가 용이하게 된다.



2. 경품에서 상품권을 폐지하고 고시가 아닌 법률로 지정해야 한다.


  당초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 상에서는 유가증권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품은 크레인 게임 등을 고려해 완규류 등을 제공토록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문광부에서 경품 종류를 장관 고시로 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2002.2.9. 고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환전이 가능한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포함시켜 결국 오락실을 도박장으로 만들고 말았다. 현재 정부에서는 상품권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관리 체계를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유가증권인 상품권이 제공되는 한 도박게임이 증가하고, 현장에서 불법 도박기로 개․변조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네트워크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 상에 다음과 같이 경품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원천적으로 상품권을 폐지하고 환전 등의 행위를 막아야 한다. 다음은 법 개정 내용이다.



(1) 제21조 ③ 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이용에 따라 지급하는 경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초과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게임물의 이용에 따라 지급되는 경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연소자에게 유해하지 아니한 문구류.완구류.캐릭터상품류.액세서리류로서 통상적인 기념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상품권 등 환전 가능한 경품 및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인 게임물에 대하여는 이를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제21조 ⑤ 제3항에 의하여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조 내지 제9조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제2조 제4내지6호의 영업을 할 수 있다.


(3) 제28조 3. 게임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품은 연소자에게 유해하지 아니한 문구류.완구류.캐릭터상품류.액세서리류로서 통상적인 기념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환전하거나 환전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0% 이상 참여해야 한다.


  게임물등급의 목적은 산업발전이 아니라 청소년보호와 사회공공성 확보, 특별히 건전한 오락이 도박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등급을 결정하는 등급위원회가 취지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등급위원 추천단체로 제시된 8곳 중 청소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부처나 예술, 산업계를 대변하는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식적으로 ‘등급위원’에 정부관계자나 산업관계자가 들어오게 되면 권력과 상업 등과 이익의 충돌이 발생해 등급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구나 게임법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의할 경우 각 분야별로 2인씩의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면 18인의 위원 예비자가 결정되는데 그 중 10인을 아무 제한 없이 선정하게 되면 한 분야에서 선정된 2인이 한꺼번에 위촉될 수도 있어 편향된 성향을 가진 10인의 위원으로만 구성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위원회의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행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자격을 자식을 가진 부모로 한정하고, 과반수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고려할 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0% 이상이 위원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인 또한 광고에 의해 이해관계가 결정되는 곳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최소한 게임관련 기자는 제외하는 단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도박을 조장하는 광고․선전을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문광부는 게임제공업소의 시설기준을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설치 범위를 60%:40%로 설정하였다. 또 사행행위와 도박 관련 광고․선전을 제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게임제공업소(오락실, PC방)를 도박장이 아니라 오락을 즐기는 공간으로 인정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환영한다.


  오락실은 도박장이 아니다. 다만 사행성 기준에 따라 도박성이 없는 게임 중 전체가 이용하는 게임과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게임으로 구분할 뿐이다. 그러나 많은 업소들이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성인전용공간 등”의 간판을 사용하며 마치 성인을 위한 별도의 오락실이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이는 언론과 정부기관들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성인을 위한 별도의 오락실은 곧 도박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광부는 법적 근거가 없고, 도박장을 홍보하는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성인전용실, 도박, 카지노 등” 도박을 조장하는 간판과 광고 선전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에 명시하고 규제해야 한다.



5.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도박게임을 사특법에서 다루고 상품권을 폐지하더라도 도박산업 전체에 대한 국가적 정책연구와 관리감독이 없다면 도박공화국의 오명을 벗을 수 없다. 이에 본 네트워크에서는 국가 도박산업 전체를 관리감독하고 도박중독자 예방, 치유, 자활을 지원하는 ‘사행산업통합관리감독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현재 도박산업 종류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고 각각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다보니 관리감독은 전혀 하지 못하고 매출경쟁만 하고 있다. 미국의 도박도시 라스베이거스는 5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를 통해 인허가, 운영, 세금, 도박중독자 예방, 치유(치료+자활) 등을 담당한다. 그 결과 병적도박자는 1.1%에 그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성인인구의 9.3%(약 320만 명)이 도박중독자이며, 3.8%(130만 명)이 병적도박자로 파악되고 있다. (2002년 한국마사회 용역 보고서) 다른 선진국에서도 거의 예외 없이 이와 유사한 감독기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박종류도 다양하고 매출도 크기 때문에 각각의 도박산업에 대해 감독기구를 만드는 것은 낭비적 요소가 많다. 따라서 국가 사행산업 전체를 통합관리 감독하는 감독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어 총량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총량적이라 함은 국민이 감당할 있는 도박산업의 총량을 국가 전체, 인구별, 지역별로 제시해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현재 도박산업별로 경쟁적으로 시, 군 단위로 설치되고 있는 것을 도박산업 종류와 관계없이 총량에 따라 허가 하자는 것이다. 또 이 감독기구에서 연 2회 정도 국가 도박산업 현황과 사회적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본 네트워크에서는 2004년 입법메뉴얼을 만들어 국회의원 전원에게 제공하였다. 현재 본 네트워크가 청원한 법안이나 정무위를 통과한 손봉숙 의원(민주당) 법안에 사특법 상에서 정한 사행행위를 감독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앞서 제안한 대로 도박게임을 사특법으로 분리해 다루게 되면 자연적으로 총량적 규제가 가능하게 된다.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