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친구의 죽음을 목격한 마리아

온 이야기

친구의 죽음을 목격한 마리아

  • 온센터
  • /
  • 2024.05.14 17:55
  • /
  • 311
  • /
  • 3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4월, 개 사체를 토치로 그을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람도, 개 사체도 보이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토치에 그을린 채 사망한 개 바로 옆에 마리아가 갇혀 있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언제 어떠한 위험에 처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개의 죽음을 목격했던 마리아는 온센터 입주 당시 사람을 두려워 했습니다. 그저 갇혀서 방치되었던 삶을 살아왔기에, 사람들의 존재와 돌봄이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센터에서 돌봄을 받으며 안전하다는 걸 알아차린 듯 사람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를 벗어나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개의 죽음을 목격했음에도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며 먼저 다가옵니다.🐕

특히 마리아는 놀이의 즐거움을 처음 느껴보며 장난감 공에 푹 빠졌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갑니다. 인형 장난감 공 보다는 테니스 공 장난감에 흥미를 가지며 호기심 가득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온센터에서 안전한 일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호소에서의 삶을 든든하게 지원해주세요. 마리아가 입양가족을 만나기 전까지 결연가족이 되어 함께해주세요.🙏





마리아 옆에서 토치로 그을린 채 사망한 개의 명복을 빕니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증식, 도살하는 행위와 개를 조리하거나 가공한 식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의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 규정은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유예 기간이 있더라도, 이는 개 도살 행위가 합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며, 해당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위배됩니다.

법을 비웃 듯 발생하는 동물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의 동물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현재 마리아 구조 현장에서 토치로 개를 그을린 학대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감시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