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을 당해 돌고래 쇼를 하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 삼팔이가 제주도 앞바다에 방류되면서 우리나라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 돌고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와 울산에서는 선박을 이용한 야생 돌고래 관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수족관에 갇힌 스트레스 받는 돌고래가 아닌 야생 그대로의 돌고래를 소개하여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을 타고 돌고래를 관찰하는 것은 야생 동물과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박을 이용한 돌고래 관찰 활동은 돌고래들에게 행동의 혼란, 스트레스, 부상, 출산률 감소, 사망률 증가 등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개체 수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한다는 평가가 있으며, 이 때문에 돌고래 관광이 활성화 된 해외에서는 선박으로 돌고래에게 접근하는 방법과 돌고래 관찰 시 지켜야할 행동 수칙 등을 자세하게 기술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생 돌고래의 생태를 고려한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지켜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진, 제주 앞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해외 돌고래 관광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해양대기관리처(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미국 해양대기관리처는 동남부지역 해양포유류 및 바다거북 관찰 가이드라인(Southeast Region Marine Mammal & Sea Turtle Viewing Guidelines)에서 돌고래와 쇠돌고래에게 45.72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돌고래를 관찰하는 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고래를 여러 선박 사이에 두거나, 선박과 해변 사이에 돌고래들을 두어 포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양포유류나 바다거북을 만나면 선박의 엔진을 중립으로 놓고 동물이 지나갈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양포유류 및 바다거북의 뒤를 직접 쫓아가는 것과 해양포유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미국 연방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2) 호주 환경부(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호주 환경부는 호주 고래와 돌고래 관찰 가이드라인(Australian National Guidelines for Whale and Dolphin Watching)에서 고래와 돌고래에게 접근하는 방법과 행동 수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접근
- 선박으로 대형고래의 100m 이내, 돌고래의 50m 이내로 접근하지 않는다.
- 접근 금지구역(no approach zone)은 정면과 정후면 150m 까지를 포함한다. 선박은 금지구역에 들어가면 안 되며 돌고래가 진행하는 방향 앞에서 기다리면 안 된다.
- 선박 주의구역(caution zone)은 대형고래의 300이내, 돌고래의 150m이내이다. 한번에 3대 이상의 선박이 주의구역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며, 구역 안에서 하얀 거품이 일어날 정도의 속도(wake speed)로 운행해서는 안 된다. 고래가 좌초되거나, 움직이지 못할 때 들어가지 않는다.
- 선박으로 대형고래의 100m 이내, 돌고래의 50m 이내로 접근하지 않는다.
- 접근 금지구역(no approach zone)은 정면과 정후면 150m 까지를 포함한다. 선박은 금지구역에 들어가면 안 되며 돌고래가 진행하는 방향 앞에서 기다리면 안 된다.
- 선박 주의구역(caution zone)은 대형고래의 300이내, 돌고래의 150m이내이다. 한번에 3대 이상의 선박이 주의구역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며, 구역 안에서 하얀 거품이 일어날 정도의 속도(wake speed)로 운행해서는 안 된다. 고래가 좌초되거나, 움직이지 못할 때 들어가지 않는다.
○ 행동 수칙
- 고래와 돌고래에게 접근하는 것은 평행하고 살짝 뒤쪽에서 한다. 바로 정면이나 바로 뒤쪽에서 접근하지 않는다.
- 고래와 돌고래에게서 떠날 때, 가장 가까운 동물 앞에서 천천히 속도를 올려 하얀 거품을 일으키지 않는 속도로 주의구역 경계까지 물러난다.
- 어미 고래/돌고래와 새끼에 주의하고 그들을 방해하지 않는다.
- 고래와 돌고래에게 접근하는 것은 평행하고 살짝 뒤쪽에서 한다. 바로 정면이나 바로 뒤쪽에서 접근하지 않는다.
- 고래와 돌고래에게서 떠날 때, 가장 가까운 동물 앞에서 천천히 속도를 올려 하얀 거품을 일으키지 않는 속도로 주의구역 경계까지 물러난다.
- 어미 고래/돌고래와 새끼에 주의하고 그들을 방해하지 않는다.
- 고래 혹은 돌고래의 행동이 갑작스럽게 변하면 즉시 느리고 일정한 속도로 떠난다.
- 고래와 돌고래들은 때때로 무리를 이루어 선박에 접근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엔진을 중립으로 놓고 동물들이 접근하도록 두거나, 속도를 줄이고 진행 방향으로 가거나, 혹은 무리로부터 직선 코스로 멀어지게 운행한다.
- 고래나 돌고래를 보았을 때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이미 물속에 있으면 고래나 돌고래를 방해하거나, 쫓거나, 가던 길을 방해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선박이나 해변으로 되돌아간다.
- 의도적으로 선수파 타기를 유도하지 않는다.
- 돌고래가 선수파를 탈 때 코스를 바꾸거나 속도를 급격히 바꾸지 않는다.
- 돌고래가 선수파를 타는 도중 선박의 정지가 필요할 경우 속도를 서서히 줄인다.
- 고래와 돌고래들은 때때로 무리를 이루어 선박에 접근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엔진을 중립으로 놓고 동물들이 접근하도록 두거나, 속도를 줄이고 진행 방향으로 가거나, 혹은 무리로부터 직선 코스로 멀어지게 운행한다.
- 고래나 돌고래를 보았을 때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이미 물속에 있으면 고래나 돌고래를 방해하거나, 쫓거나, 가던 길을 방해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선박이나 해변으로 되돌아간다.
- 의도적으로 선수파 타기를 유도하지 않는다.
- 돌고래가 선수파를 탈 때 코스를 바꾸거나 속도를 급격히 바꾸지 않는다.
- 돌고래가 선수파를 타는 도중 선박의 정지가 필요할 경우 속도를 서서히 줄인다.
3)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nimal Welfare, IFAW)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은 태평양제도 지역 고래와 돌고래 관광 가이드라인(Pacific Islands regional guidelines for whale and dolphin watching)에서 고래와 돌고래에게 접근 가능한 거리와 행동 수칙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 접근
- 고래나 돌고래에 접근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동물의 옆과 살짝 뒤쪽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정면이나 바로 뒤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 주의구역: 고래로부터 100~300m 지역, 돌고래는 50~300m
- 접근 금지구역: 무리의 정면과 후면을 포함하여 고래반경 100m, 돌고래는 50m
- 금지된 선박은 주의구간으로 접근할 수 없다.
- 고래나 돌고래에 접근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동물의 옆과 살짝 뒤쪽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정면이나 바로 뒤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 주의구역: 고래로부터 100~300m 지역, 돌고래는 50~300m
- 접근 금지구역: 무리의 정면과 후면을 포함하여 고래반경 100m, 돌고래는 50m
- 금지된 선박은 주의구간으로 접근할 수 없다.
○ 행동 수칙
- 돌고래를 만지지 않는다.
-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
- 큰 소리나 갑작스러운 소음을 내지 않는다.
- 돌고래 무리를 흩거나 해산시키지 않는다.
- 선박이 주의 구역에 들어갔을 때 돌고래에게 천천히 주의 깊게 접근하고, 돌고래보다 빠른 속도로 관찰하지 않는다.
- 선박이 우연히 권장 거리보다 가까이 고래에게 접근했을 경우 반드시 접근 금지 구역으로부터 천천히 벗어나야 한다.
- 한번에 3대 이상의 선박이 주의 구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 선박은 돌고래를 쫓거나, 둘러싸거나, 이동경로를 막거나, 무리 한 가운데 있지 않는다.
- 만약 돌고래가 선박에 가까이 오면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엔진을 중립에 놓는다.
- 주의 구역 내에서 관찰중인 돌고래로부터 떠날 때, 동물이 선박과 연관된 곳에 있거나 너무 가까이 있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속도를 올린다.
- 새끼를 가진 무리는 각별히 주의하여 관찰한다.
생태계를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돌고래 관광 문화
바다에서 돌고래를 관찰하는 돌고래 관광은 최근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돌고래 수족관들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야생에서 돌고래를 잡아와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족관에 가두는 것 보다 바다에 직접 나가 관찰하는 것이 돌고래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돌고래를 관찰할 때에도 야생 돌고래가 자연적인 습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야생 돌고래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 선박으로 뒤따라가는 행동 등은 돌고래를 관찰하는 와중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야생 돌고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행동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제주도에서 국내 최초로 야생 남방큰돌고래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주)김녕요트투어에''남방큰돌고래 관찰 기준에 대한 제안서''를 전달하여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김녕요트투어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한국의 돌고래 관광 업체들이 돌고래의 서식지를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물자유연대가 제안하는 돌고래 관찰 시 주의사항입니다.
* 돌고래 관찰 시 주의사항
○ 접근
- 돌고래 반경 50m 이하로 접근하지 않는다.
- 돌고래 반경 150m 이하에서는 접근과 관찰에 주의하고, 속도를 줄인다.
- 돌고래 반경 150m 이하에서는 접근과 관찰에 주의하고, 속도를 줄인다.
○ 행동
- 돌고래를 만지거나 먹이를 주지 않는다.
- 돌고래 주변에서는 갑작스러운 소음이나 큰소리를 내지 않는다.
- 돌고래 주변에서는 갑작스러운 소음이나 큰소리를 내지 않는다.
○ 선박 운행
- 돌고래의 진행 방향 앞에서 대기하지 않는다.
- 돌고래의 뒤쪽으로 쫓아가지 않는다.
- 돌고래에게 접근할 때는 돌고래의 정면과 후면을 피하고 옆쪽에서부터 천천히 접근한다.
- 돌고래 주변에서는 선박의 속도를 줄이고 갑작스러운 방향전환을 하지 않는다.
- 돌고래가 배로 가까이 다가올 때는 엔진을 중립으로 유지한다.
- 어미와 새끼 돌고래가 같이 있을 경우 주의한다.
- 돌고래가 배로 가까이 다가올 때는 엔진을 중립으로 유지한다.
- 어미와 새끼 돌고래가 같이 있을 경우 주의한다.
- 고무보트를 포함하여 여러 대의 선박이 한 번에 출항하는 경우 돌고래를 선박으로 둘러싸거나 해변과 선박 사이에 돌고래를 놓지 않는다.
- 한번에 3대 이상의 선박이 돌고래에게 접근하지 않는다.
- 한번에 3대 이상의 선박이 돌고래에게 접근하지 않는다.
배를 타고 돌고래 관광을 나갈 때, 혹은 바다에서 우연히 돌고래를 만났을 때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바다생태계를 보호하고 돌고래를 존중하는 관광 문화를 만드는데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