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 카페 금지’ 요구 기자회견 후기

전시·야생동물

'동물 카페 금지’ 요구 기자회견 후기

  • 동물자유연대
  • /
  • 2022.12.01 16:37
  • /
  • 1338
  • /
  • 10





동물자유연대는 ‘정부에 동물 카페 금지와 동물전시체험시설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을 요구하고자 지난 11월 29일 오전 11시에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SBS ‘TV 동물농장’에서 11월 27일 방영된 동물카페의 실태에 많은 시민들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페 업주는 시설 내에 10여 종, 60여 마리 동물을 사육, 전시하며 체험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운영해왔음에도 동물원, 동물전시업 모두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법과 관리 체계가 만들어낸 지옥 속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동물들의 몸과 정신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활동가들은 발언을 통해 해당 업장에서 과거부터 심각한 동물학대가 계속 이어져 왔고,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및 동물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상황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남은 동물 구조를 위해 마포구청과 서울시청 등 지자체가 조속히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실내동물전시체험시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동물전시체험시설 전수 조사 시행 및 동물카페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야생동물이든 반려동물이든 동물카페는 생명을 전시와 체험 소품으로 여긴다는 근본적 문제를 가진 산업으로서 금지되어야 합니다. 동물원법,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야생동물카페는 금지될 전망이지만, 학대에 취약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전시업은 부실한 법령 아래 지속되고 있어 동물의 고통 또한 이어지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은 상업적 동물카페의 전면 금지뿐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동물카페 금지를 목표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제대로 시행되어 동물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 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제대로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동물카페 금지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참석해서 함께 목소리 내주신 시민분께 감사드립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카페 금지와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댓글


최서원 2022-12-07 11:38 | 삭제

동물까페는 많은 이용자가 동물을 학대한다는 의식을 못하기도하고 심지어는 동물체험공간으로까지 인식이 되다보니 이런 비참한 아이들의 실태를 맘카페와 젊은아이들에게도 많이 공유하여 카페이용도 하지 말기를 알려주는 역활도 중요하다 생각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