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성명서]돌고래 무단 반출, 반입한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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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돌고래 무단 반출, 반입한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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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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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 호반 퍼시픽 리솜이 사육 중이던 돌고래 두 마리(아랑, 태지)를 정부 승인 없이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사실이 열흘이나 지난 5월 4일 오늘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그 동안 호반 퍼시픽리솜의 세 마리 돌고래(아랑, 태지, 비봉)에 대하여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기자회견, 협의체 구성 요청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시민사회의 모든 요구사항을 묵살하고 돌고래를 무단으로 반출하기 위해 불법까지 자행한 호반건설의 호반호텔앤리조트 퍼시픽리솜을 강력히 규탄한다.


호반 퍼시픽리솜에서 사육해왔던 돌고래 태지, 아랑, 비봉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큰돌고래와 남방큰돌고래로서 반입, 반출 등 사육 장소를 이동할 시 반드시 정부에 신고한 뒤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동물자유연대의 확인 결과 호반 퍼시픽리솜 관할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거제씨월드 관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돌고래 반출, 반입에 대해 어떠한 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 반출 의혹이 제기되며 정부에서도 줄곧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에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했으나 두 시설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어제 mbc 보도 이후 오늘에서야 사실을 시인했다. 정부의 확인 요청마저 거절하고 법으로 정한 규정까지도 무시한 채 돌고래를 무단으로 반출, 반입한 두 시설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의 돌고래 무단 반출 행위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위반 사항이다. 이는 제 62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반입 또는 반출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거제씨월드의 무단 반입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5월 3일 현지 조사를 나갔을 당시에도 거제씨월드에는 9마리의 고래류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거제씨월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도 돌고래 반입 사실을 숨기고 허위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보여, 공무집행 방해 혐의마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돌고래를 무단 반출한 호반 퍼시픽리솜과 돌고래를 무단 반입 및 환경청에 허위 보고한 혐의가 있는 거제씨월드, 두 기업에 대한 철저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한다. 더불어 해양생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해양보호생물인 돌고래가 무단으로 반출된 사실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제주도 역시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지금 이 시간 거제 씨월드로 이동한 돌고래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고래류 체험시설로 악명높은 거제씨월드에서 만지거나 올라타기 등의 체험 대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도 높다.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관리를 이토록 부실하게 해온 제주도는 이제라도 세 마리 돌고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기업으로서 윤리경영 책무를 다해야 할 호반건설의 호반호텔앤리조트가 비윤리적이고 반생명적인 사건을 일으킨 것은 더욱 더 분노할 대목이다. 이제 더 이상 퍼시픽 리솜의 기업 윤리를 기대할 여지는 없다.

호반그룹 김선규 회장은 호반 퍼시픽리솜에서 자행한 반생태적 사건에 대해 기업의 오너로서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5월 4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