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전시동물] 광주고등법원의 큰돌고래 수입 금지 판결

전시·야생동물

[전시동물] 광주고등법원의 큰돌고래 수입 금지 판결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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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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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전시동물과 관련한 반가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의 공연,체험용 수입을 금지한 것인데요. 얼마 전 벨루가 ‘벨리’의 사망 소식을 안타까워했던 많은 분들이 이번 판결을 반기리라 생각됩니다. 

이 사건은 제주의 돌고래 쇼장인 마린파크가 잔인한 포경으로 악명 높은 일본 다이지에서 큰돌고래를 수입하려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불허하자 이에 불복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을 불허한 정부기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돌고래 조련사 체험, 돌핀스위밍, 돌핀태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로, 이 때문에 운동성이 강한 돌고래가 좁은 전시시설에 갇혀있을  뿐 아니라,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에 의해 만져지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은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하여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마린파크는 이전에는 큰돌고래 수입이 가능했다며 수입불허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제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적 공감대를 달리하는 상황"이 되었다며 이같은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멸종위기종 보호’라는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발전, 국제 및 국내사회의 동향 및 자연생태의 변화 등에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동물을, 더구나 야생동물을 돈벌이 수단삼는 시대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시대변화를 분명히 반영한 것이며, 동물을 대하는 ‘지금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제돌이부터 금등, 대포까지 7마리의 돌고래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노력한 이후 지속적으로 갇힌 동물의 자유를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인간의 유희를 위해 감금된 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전시동물들이 자연생태적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