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웅담채취용으로 사육되는 곰은 1,035마리가 46개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전시관람용 곰은 263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곰은 웅담채취용에서 전시관람용으로 변경은 가능하나, 전시관람용에서 웅담채취용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물원, 곰 팬션 등의 개인관광사업장에서 쓸개 채취는 물론이려니와 웅담 채취를 위한 도살은 불법이다.
웅담채취 도살은 곰이 10살 이상이 되면 합법적으로 가능 하게 되어 있다. 합법적 절차에 의해 도살된 곰의 웅담 이외의 부산물을 유통시키는 것도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불법 쓸개 채취, 곰 고기 유통 등의 실태가 있었고, 곰 사육에 대한 국민적 반감도 상당하였으나 정부는 사육곰 문제를 방치하였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녹색연합이 주도적으로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환경부는 2012년부터 사육곰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학계, 사육곰 농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
동물자유연대는 2012년부터 사육곰 해결을 위한 연구에 민관협의체로, 2014년에는 사육곰대책위원회에 참여해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 및 조율 과정 끝에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첫 단계로써 올해에 웅담채취용 전체 사육곰 중 300마리에 해당하는 곰들에게 번식 금지를 위한 불임수술이 시행됐다.
국내 곰 사육 경과
1981년에 산림청에서 농가소득 증대의 목적으로 개인들이 야생곰을 ‘재수출 용도’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인 곰 보호 여론이 높아지며 정부는 1985년 7월에 곰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1993년 7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 정책에 합류하게 된다. 이로써 이미 국내에 반입해 사육하기 시작한 곰은 국제간 상업적 거래가 차단된다.
당초에는 곰 수입을 재수출용도로 허용했지만 왜곡된 보신행태가 팽배했던 당시 사회를 볼 때, 곰 사육이 단지 재수출 용도의 목적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내에 곰 쓸개 및 웅담 공급을 조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배경과 상황에 맞물려 곰 사육업자들은 곰을 도축할 수 있는 것을 정부에 계속 요구하였고 정부는 1999년에 25살 이상의 곰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곰 도축의 합법적인 길이 열린다. 더 나아가 2005년에는 1985년 이전에 수입된 곰으로부터 번식된 곰은 10살 이상이 되면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완화시킨다. 하지만, 이 규정은 합법적인 규정일 뿐 상당수의 곰들을 음성적으로 쓸개즙 또는 고기용 등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하게 회자됐고, 실제 최근 2013년 7월에도 적발된 사례가 있듯이 불법 행위는 꾸준하게 있어 왔다.
잔혹한 곰 쓸개 채취
2004년 11월에 곰에게 가혹 행위를 하며 쓸개즙을 불법 채취 해 사회를 경악케 한 사건이 강원도 홍천에서 적발됐다. 살아있는 곰의 배를 가르고 쓸개에 금속형 깔대기를 고정시킨 후 고무관을 연결해 필요시 마다 쓸개즙을 채취했던 것이다.
이 곰은 쓸개즙 채취관 제거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은 후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보호받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음성적인 쓸개즙 채취 방법은 진화돼 초음파 기계를 활용해 쓸개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 낸 후 주사기로 채취하여 그 흔적을 남기지 않아 적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곰 사육 실태의 단면
동물자유연대가 방문한 한 곰 사육 농장에선 50여 마리의 곰 중에 5마리의 곰이 앞발이 잘려나간 장애가 있었다. 곰이 다른 곰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사육장 철망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싸우면서 생긴 상처이다. 곰 사육자의 말을 들어보면 서로 싸우다가 앞발이 잘리거나 손상을 입어도 적합한 치료는 하지 않는다. 곰의 자연치유 능력이 뛰어 나기 때문에 방치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곰 사육자의 인식이었다.
상대로부터 공격을 당해 발의 일부가 잘려 먹히거나 뼈가 드러나는 상처를 입어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곰은 상처 부위를 계속 핥으며 오랜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상처가 아물기 만을 기다리게 된다. 먹이로는 주로 개사료, 돼지사료,식당에서 수거된 음식 찌꺼기 등이 공급된다.
* 좌측의 곰은 다른 곰에게 앞 발을 물려 뼈가 드러날 정도의 큰 부상을 당했으나 의료 조치는 없다. 이 곰은 오른발도 이미 잘려나가 있다.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입법 추진 및 행정 과정 요약
● 2010년 9월 14일. 홍희덕 국회의원이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18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 환경부는 사육곰 현화 파악 선행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입법을 반대.
● 2012년 4월. 환경부에 의해 사육곰 실태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1차 연구(충남대)를 추진된다. 연구에 민간단체, 학계, 사육곰 농가, 야생동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이 협의체에 민간단체로는 녹색연합과 동물자유연대(조희경 대표)가 참여.
● 2013년 3월 6일. 장하나 국회의원이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
● 2013년 6월 10일. 최봉홍 국회의원이 ‘사육곰 증식금지 보전 및 용도변경 특별법안’을 발의. 이 발의안은 사육곰협회의 입장을 수용한 발의안임.
● 2013년 6월. 환경부에 의해 사육곰 정밀조사 및 개선관리, 2차 연구(충남대)를 추진된다. 연구에 민간단체, 학계, 사육곰 농가, 야생동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운영된다. 1차에 이어 2차 협의체에도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위촉.
● 2012년에서 2013년까지의 연구수행 과정에서 민간협의체는 사육곰 종식을 위해 곰의 처리 방안과 증식 금지, 사육농가 보상 문제 등을 논의.
● 2013년 12월. 환경부는 사육곰관리 개선 사업 1단계 예산 수립.
● 2014년 2월~4월 ‘사육곰 대책위원회’가 구성, 운영.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위촉. 이 대책위원회에서는 사육곰 농가 지원방안 의견 조정, 곰 증식 금지 방법 및 절차 등을 확립.
곰 증식 금지를 위한 중성화수술 시행
2014년 6월부터 1차년도 사육곰 중성화수술이 시행돼, 약 300여 마리의 곰이 중성화 수술을 했다. 정부는 2015년에 2차 시행, 2016년 3차 시행을 함으로써 곰 증식을 차단 사업을 완료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 사업 시행이 장기로 이어갈 경우, 그 사이 중성화 수술이 되지 않은 곰들이 증식을 이어가고 곰의 수가 늘어 예산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2014년 내에 중성화수술을 완료하기 위한 정부 및 예산부처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