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TBC 대구방송에서 문화탐방 관광상품에서 곰쓸개즙 판매 알선 행위를 중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전시·야생동물

TBC 대구방송에서 문화탐방 관광상품에서 곰쓸개즙 판매 알선 행위를 중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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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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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대구 경북 TBC 방송국(이하 대구방송)에서 “‘TBC 문화탐방 “베트남/캄보디아” 행사 중 베트남에서 곰 쓸개즙 판매 알선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며, 앞으로 곰쓸개즙 관련 불법행위를 일절 금지하도록 조치했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대구방송이 주최하고 콩** 여행사가 주관하는 관광 상품인 ‘TBC 문화탐방’을 구매한 소비자로부터 여행 중 불법적으로 곰쓸개즙을 채취하는 농장으로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제보받고 해당 여행사와 대구방송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 곰쓸개즙을 구매해 반입하는 일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반달가슴곰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국제법으로 거래가 금지된 종이며, 현행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에 의해 해당 종 동물 및 그 가공품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 중개, 소유, 점유, 진열이 모두 금지된 종입니다. 또한, 반달가슴곰이나 그 부산물, 가공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관세법 269조에 명시된 밀수출입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베트남에서도 곰쓸개즙 채취는 불법입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 못이겨 베트남은 2005년 사육곰농장과 곰쓸개즙 채취,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중국처럼 곰쓸개즙 채취가 불법이 아닌 국가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베트남에서 곰쓸개즙을 구매해 반입했을 경우에는 속인주의 원칙에 의해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쓸개즙을 판매하는 곰 농장의 주 소비자는 다름 아닌 한국인 관광객입니다. 많은 여행사들이 현지에서 공공연히 관광객들에게 곰 쓸개즙의 구매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한 비인도적인 곰 농장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곰 사육 농장, 다음과 같은 실천으로 우리가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관광 상품을 구매하실 때는 곰 쓸개즙을 파는 약방이나 곰 농장에 가는 일정이 있는지 여행사에 꼭 문의해 주세요.  
 
-가족, 친지, 친구 등 주위에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 있다면 곰 쓸개즙의 국내 반입이 불법임을 알려주세요.
 
-여행 중 곰 농장을 방문하거나 곰 쓸개즙 구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정부민원포털 사이트에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동물자유연대에 문의하시면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이 경우, 동물자유연대가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보하신 분이 적극적으로 신고 절차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


만수소망 2013-01-30 11:22 | 삭제

파이튕!!!


이경숙 2013-01-30 11:56 | 삭제

짝짝짝!!!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정 2013-01-30 15:28 | 삭제

정말 수고많으셨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