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국제적멸종위기종 불법 반입이 의심되는 대전 애니멀파크

전시·야생동물

국제적멸종위기종 불법 반입이 의심되는 대전 애니멀파크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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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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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1일, 동물자유연대는 대전 애니멀파크에서 국제적멸종위기(CITES) 동물이 미신고 상태로 전시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대전 애니멀파크는 대전아쿠아리움 운영사인 (주)신라애니멀그룹이 리치파크미술관을 리모델링해 체험동물원으로 만든 곳입니다. 대전아쿠아리움은 지난 3월, 어린이가 대형악어 등 위에 올라타는 위험천만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전아쿠아리움의 문제점 보기>> https://www.animals.or.kr/campaign/zoo/1036



<애니멀 파크 전시관 내부 모습>

대전 애니멀파크 전시장 내부는 아프리카관, 파충류관, 곤충관, 작은바다관, 작은호수관, 미니아쿠아리움, 양서류관, 거북이관, 고양이방 등 총 9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하는 동안 시설관리인 한 명 말고는 상주하는 직원이 없었으며 안전사고를 대비할 대책도 없었습니다. 작은바다관, 작은호수관에는 어린이들이 어류를 보고 만질 수 있게 유리외벽면에 발판이 설치되어있는데, 종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어있지 않았고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수조로 빠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거북이관 또한 체험동물 전시관으로, 동물복지와 영,유아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늑대거북, 마타마타거북, 뱀목거북같은 경우 유리관 상단에 손을 넣지말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으나 뚜껑이 열려있어 손쉽게 넣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 3 종은 무는 힘이 강하여 물릴 경우 손가락이 으스러질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충류의 접촉은 살모넬라 인체 감염의 주요 경로로서, 감염시 출혈을 동반한 설사, 구토, 고열과 함께 심한 경우 패혈증이나 뇌수막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5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살모넬라 감염가능성이 5배 이상 높아 지난 2013년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영유아의 파충류 접촉 금지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가 맨손으로 파충류를 만지는 모습, 대전애니멀파크 페이스북 캡쳐 사진> 

대전 애니멀파크 내에 전시되고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은 사바나도마뱀, 나일모니터, 볼파이톤, 초록나무비단구렁이, 헤르만육지거북, 중국줄목거북, 로티뱀목거북, 늑대거북 총 8마리가 확인되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조사를 마친 후 금강유역환경청에 국제적멸종위기종 양수 신고 확인을 요청하였고 중국줄목거북, 로티뱀목거북, 늑대거북 3마리의 불법 반입이 확인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모든 국제적멸종위기종은 양도/양수 등 거래 한달 전에 해당 환경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즉시 공문을 발송해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고, 환경청은 현장 확인 후 해당 기관을 행정처분 하고 결과를 동물자유연대에 알려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불법 반입 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로티뱀목거북>

지난 2013년 7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동안 불법적으로 유통되던 뱀, 도마뱀, 이구아나 등 희귀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의 기초적인 관리 체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담당하는 환경부는 여전히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물을 이용하는 업체들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대전 애니멀파크 사례와 같은 불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환경부의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리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정책 제안활동을 하는 한편, 국회 법률 개정을 통해 야생동물 밀수와 불법거래 처벌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