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폐업한 원주 드림랜드 동물잔혹사를 통해 살펴본 법 부재와 환경부의 부실 관리

전시·야생동물

폐업한 원주 드림랜드 동물잔혹사를 통해 살펴본 법 부재와 환경부의 부실 관리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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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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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8일, 원주 드림랜드 동물원이 2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폐업했습니다. 드림랜드는 폐업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고 폐업후 동물의 처리 과정은 더욱 문제가 컸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폐업한 드림랜드의 동물을 불법인수한 관련자들을 고발했지만 사건은 관할청과 환경부의 문제 인식 부족, 검찰의 부실 수사로 관련자 처벌도 없고 동물들은 제 자리를 찾지 못한 채 종료되었습니다. 

드림랜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잦은 경영난에 시달렸습니다. 신선한 먹이가 없어 많은 동물이 영양실조에 걸렸고, 단전 조치로 물조차 마음껏 마시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15년 드림랜드와 강원도청의 토지 임대계약 만료에 대비해 방치될 위험에 처한 드림랜드 동물들을 직접 보호관리 하겠다고 도청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폐업직전 곰 사육업자 김모씨 등이 드림랜드 동물을 불법 인수해 감으로써 동물들은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불곰은 곰 쓸개를 빼내 파는 곰사육업자에게 넘겨진 뒤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불법행위 관련자를 추적해 경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피의자를 불기소하고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즉시 항고하였고 수 백명의 시민들이 수사 결과에 불복해 피의자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고등검찰청에 제출했지만 최종 처분 역시 불기소였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환경부의 안일한 태도가 가장 큰 몫을 했습니다동물자유연대는 드림랜드 운영과 폐업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멸종위기종 관리 실태과 동물원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주 드림랜드에서 경기도 용인의 한 곰농장으로 불법 반입된 일본원숭이, ''야생생물법''에 규정된 최소면적을 위반한 불법 사육장에 방치되어 있다.>


- 원주 드림랜드 동물원의 동물 잔혹사 주요 일지

1996년 4월 27일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에 원주 드림랜드가 개장했습니다. 드림랜드는 강원도 도유지를 20년간 무상임대하고 255억원을 투자해 놀이공원과 동물원을 만들었습니다. 40여 종 2천여 마리의 동물들이 관람객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네모난 콘크리트 우리에 차곡차곡 전시됐습니다. 

1998년 4월 16일
산림청이 드림랜드를 비롯한 전국 15개 동물원의 점검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산림청은 원주 드림랜드에 대해 맹수사의 울타리가 허술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못해 호랑이 한 마리가 폐사했으며, 개장 당시 호랑이 2마리를 무단반입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강원도에 문제점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2001년 2월
1999년 드림랜드의 경영권을 차지한 대표이사가 횡령으로 회사에 100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드림랜드는 부도를 냈고 동물원은 파행 운영되었습니다. 

2004년 1월 ~ 11월
드림랜드의 부실한 경영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드림랜드 전(前) 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드림랜드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전(前) 대표이사외 7명을 역시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 사이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나 안면 기형으로 전시가치가 떨어진 호랑이 ‘크레인’이 원주 드림랜드로 팔려왔습니다. 

2005년 6월 8일
원주 드림랜드의 동물들이 비쩍 마르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관람객은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갈비뼈가 보일정도로 말라있는 호랑이와 털이 빠진 하이에나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며 개선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드림랜드는 수익성 악화로 시설개선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6월 28일
원주 드림랜드 동물원이 전기요금 1천 5백만원을 내지 못해 단전되고 잠정 휴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물들은 단전 때문에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배설물과 함께 방치되었습니다. 사육사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 동물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동물원 운영에 관한 법률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적극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008년 5월
원주 드림랜드가 세금체납으로 카드 결제 계좌를 압류당했습니다. 드림랜드는 어린이날을 맞아 찾아온 관람객들에게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만을 요구해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2012년 3월 25일
SBS TV동물농장에 원주 드림랜드 동물원의 열악한 현실이 방송되었습니다. 동물들은 종에 관계없이 값이 싼 개사료만을 먹으며 버티고 있었고, 수 많은 동물들이 영양실조 증상을 보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고구마, 당근, 사과, 바나나 등 야생동물에게 필요한 먹이를 긴급 지원하고 달마시안과 아프간하운드를 현장에서 구조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드림랜드 동물들에게 줄 먹이를 마련했습니다. 

2012년 12월 18일
서울대공원에서 원주 드림랜드로 팔려왔던 호랑이 ‘크레인’이 서울대공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와 피부병에 시달리던 크레인은 서울대공원에서 정상적인 관리를 받으며 평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29일
원주 드림랜드가 강원도와의 토지 무상임대 계약 종료와 함께 폐업했습니다. 일본원숭이, 유럽불곰, 수리부엉이 등 남아있던 107마리의 동물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동물들이 불법 반출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곰사육업자는 유럽불곰 2마리, 반달곰 4마리, 일본원숭이 1마리, 공작 8마리 등 90마리의 동물을 쓸어담아갔습니다. 그러나 불곰은 농장에 도착한 직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었고, 일본 원숭이는 최소사육기준을 위반한 불법 사육장에 갇혀 맹추위에 방치되었습니다. 흑염소, 토끼, 공작, 너구리 등은 신고된 현장에 없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42호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수리부엉이는 부산 기장군의 한정식 식당으로 팔려갔습니다. 함께 팔린 긴꼬리 꿩, 호로새, 황금계 등은 식당 마당에서 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리부엉이 거래는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림랜드 동물 방출을 감독한 원주지방환경청은 인수자가 적법한 사육시설을 갖추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담당자는 수리부엉이가 멸종위기종인지도 몰랐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적법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인수자의 주소가 우리 담당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인할 의무가 없다”였습니다. 

2015년 12월 17일
동물자유연대가 유럽불곰, 반달곰을 데려간 곰사육업자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업자는 멸종위기동물을 불법으로 반입한 뒤 불법사육장에 가두었습니다. 죽은 불곰은 수 년간 동물원에서 지내던 곰이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모두 급사했다는 비상식적인 진술로 일관했습니다. 불곰을 죽이고 쓸개를 빼내 판매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의 제보로 사건이 언론보도 되고, 환경부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했지만 불곰 사체는 이미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기처분 한 뒤였습니다. 

2016년 4월 22일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검찰청이 곰사육업자의 불곰 도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통장 내역에 불법 거래 내역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불법 거래가 되었다면 통장 내역이 없는게 당연했습니다. 더 엄밀한 수사가 필요했지만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조차 업자의 불법행위를 자의적인 법률해석으로 보호하기에 바빴습니다. 업자가 처벌을 받으면 정부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에 못미치는 시설에 멸종위기동물이 갇혀있었지만 환경부는 끝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멸종위기종 불법 반입과 폐사 미신고에 대해서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입니다. 동물자유연대가 환경부의 주장에 대해 법제처에 법률해석을 문의했지만 법제처는 ‘이미 행정청이 처분한 사건은 법률해석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드림랜드에서 극심한 영양실조와 피부병에 시달리다 구조되어 서울대공원으로 간 호랑이 ''크레인''>


-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드림랜드 동물원

원주 드림랜드 동물원의 경영난과 열악한 환경, 그리고 폐업에 이르는 과정은 우리나라 동물원 관리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수많은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과 천연기념물, 야생동물들이 폐사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불법 거래까지 되었지만 정부와 지자체 어느 곳도 드림랜드 동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민간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만이 고통받는 동물을 외면할 수 없어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꿈을 준다는 ‘드림랜드’는 동물들에겐 악몽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동물을 보고도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지 않았던 이유는 동물원 동물 복지에 대한 무관심과 관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5년까지 우리나라는 동물원 운영에 관한 법이 없었습니다. 동물의 반입, 사육, 전시 모든 과정에 걸쳐 동물이 ‘멸종위기종’이었을 경우에만 몇 가지 신고 조항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2013년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동물원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우여곡절 끝에 2016년 5월 19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통과된 법은 동물원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로비와 저항으로 원안에서 많이 후퇴한 채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법은 생겼지만, 여전히 드림랜드 동물원처럼 열악하게 운영되는 업체를 막기엔 부족합니다. 동물원법 내용 자세히 보기 >> https://www.animals.or.kr/campaign/zoo/1039


<김해 부경동물원 실내전시장에 갇힌 새끼 호랑이, 딱딱한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비좁은 환경은 동물에게 무기력증 같은 이상행동을 유발한다.>  

- 강력한 동물원법 개정과 정부의 동물보호 노력이 절실 

동물자유연대는 원주 드림랜드 동물원뿐 아니라 원숭이학교, 쥬쥬동물원, 한화 아쿠아플라넷 등 여러 현장을 다니며 전시동물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동물을 볼 때마다 민간단체나 정부가 강제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동물원법은 제정되었지만, 그리고 동물보호법이 있지만  동물원에서 유린되는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시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강력한 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민간참여 동물원/수족관 관리위원회 설치나, 부상 동물 방치 시 국가가 먼저 치료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조항 등이 그것입니다. 법률 개정과 함께 중요한 것은 관할 부처의 책임있는 동물보호행정 실행입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전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관할구역 여부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업무가 방치되고 있는 현 실태는 적극 개선 되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대 국회에서 동물원법이 보다 강력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환경부가 동물원 관리 감독을 위한 책임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힘을 모을 것입니다. 동물잔혹사로 이어질 것이 뻔한 열악한 동물원들을 예방하기 위한 동물원 복지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댓글


이상정 2016-06-21 16:52 | 삭제

대전 아쿠아리움의 문제는 악어쇼만이 아닙니다.
좁은 콘크리트 유리장안에 맹수들을 가두어놓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볼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같은 행동을 하며 빙글빙글돌고 이상행동도 보이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아이들에게 이런모습을 보여주어야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동료들 모두 동물들이 불쌍하다고 이야기했구요. 동물들이 너무 가엾고 마음이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