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개정된다.

정책 · 입법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개정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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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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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들고양이라 불리는 길고양이에 대한 포획 및 관리지침이 개정됩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들고양이 안락사 규정을 삭제하고, 중성화된 개체에 대한 방사 원칙을 정해야 한다"며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는 12일 "이은주 의원이 지적한 지침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11월 중 전문가·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지침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이은주 의원을 통해 환경부에 요구한 '2015~2022년 7월 환경부 관리지역 내 들고양이 포획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들고양이를 포획해 안락사시키는 행위는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는 안락사 대신 들고양이를 중성화하는 방법으로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립공원 내 들고양이는 2018년 322마리에서 2022 7월 현재 187마리까지 감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환경부 국감에서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서 안락사 규정은 삭제하고, 길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중성화된 개체에 대한 방사 원칙 등의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개정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이주방사조차 못하는 제한된 구역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안락사 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보류했습니다. 안락사 규정 삭제 여부 및 이주 방사 기준 설정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과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고양이가 포획되는 장소에 따라 들고양이도 길고양이도 될 수 있는 모호한 분류기준과 중성화 수술후 제자리 혹은 이주방사가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문화된 '안락사'규정을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서 안락사 규정을 삭제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